신생아 300만 원에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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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아동
- #불법입양
✅ 98만 원을 주고 산 신생아를 300만 원에 되판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 올해 1~5월 태어났지만 출생 미신고된 144명 중 7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어요.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되팔았다
최근 돈을 주고 산 👶신생아를 웃돈을 얹어 다시 팔아넘긴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어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8월 24일 오전 10시쯤, A씨는 B양 친모의 병원비 98만 원을 내주는 대신 아이를 넘겨받았다고 해요.
앞서 B양 친모가 인터넷에 ‘남자친구와의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A씨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 신고 후 키우고 싶다”며 접근한 건데요. 아이를 건네받은 A씨는 오전 11시 반쯤 인천의 한 카페에서 B양의 🤱친모 행세를 하며 50대 여성 C씨에게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아이를 데려간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는데요. 현재 B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된 상태라고 해요. 검찰은 A씨와 함께 B양 친모와 C씨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다른 아동 매매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다고.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드러난 비극
지난 6월 수원에서 자녀 2명을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에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번 불법 입양 사건도 해당 전수조사로 드러나게 된 건데요. 추가로 올해 1~5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144명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이들 중 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질병 등으로 사망한 영아가 6명이었고, 나머지 1명은 범죄혐의점이 있어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256명의 신생아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한 거예요.
앞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 조기 발견 가능!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회보장급여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체계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학대 신고를 하게 된다고.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이며,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인데요. 출생신고가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통합되기 때문에 이들 번호가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해요.
한편, 어제(24일)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할 수 있는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병원비 많이 낸 사람 돌려드려요
- #본인부담상한액
- #의료비환급
- #건강보험공단
✅ 지난해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187만 명에게 초과금을 돌려준대요.
✅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 초과금은 개인이 신청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낸 의료비 돌려드려요~!
작년에 🏥병원 치료비를 좀 많이 냈다 하는 사원님 주목!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기준보다 의료비를 많이 쓴 187만 명에게 의료비를 돌려준대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예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도입됐어요.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186만 8천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 4천708억 원이 지급되는데요.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대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이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천33명에게는 총 1천664억 원을 미리 지급한 상황이라고.
나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 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 원이고요. 중간수준인 4~5분위는 155만 원이에요. (직장인 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기준 7만 5,080원~10만 620원이 해당돼요.) 이때 미용 시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하지 않아요.🙅 적용 대상자들의 비중을 보면, 소득 1분위가 30.1%, 2~3분위가 33.9%, 4~5분위가 20.9%로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 혜택을 받는 비중이 ↗높아요.
초과금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건보공단은 2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해요.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건보공단 누리집, 앱 ‘The건강보험’, 팩스, 우편, 전화 문의(☎️1577-1000) 등을 통해 지급 신청을 하면 돼요. 다만, 최근 이사를 했다거나 주소가 잘못되어 있어서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사원님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들어가 ‘민원여기요‘ 탭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까지 할 수 있어요.
올해는 환급받았어도 내년에는 못 받을 수도?
한편,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분위 87만 원, 10분위 780만 원으로 2022년보다 ↗올랐어요. 또, 작년까지 소득 1∼5분위까지만 적용됐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대한 별도 상한액 기준이 전체 소득 분위에 적용된다고 해요. 이에 따라 10분위 고소득자가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을 때의 상한액은 작년 598만 원에서 올해 1천14만 원으로 높아졌어요.
만약 지난해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자주 갔다면 본인부담금을 초과했을 수 있는데요. 꼭 확인해보시고 초과금 지급 신청하셔서 의료비 돌려받으시길 바랄게요!
반바지🩳 출근 어떻게 생각해?
- #쿨비즈
- #쿨맵시
- #출근룩
✅ 최근 쿨비즈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 여름철 에어컨 온도를 높여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목적이에요.
✅ 대부분 쿨비즈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입고 출근하세요
사원님은 회사에 갈 때 주로 어떤 옷을 입으시나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율 복장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역대급 폭염으로 쿨비즈를 허용하는 곳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쿨비즈란, 시원하다는 뜻의 ‘쿨(cool)’과 비즈니스의 약어인 ‘비즈(biz)’가 합쳐진 단어로 여름철 캐주얼 정장 차림을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리넨이나 시어커서와 같은 시원한 소재를 활용한다거나 넥타이를 하지 않고, 👕반소매 셔츠나 🩳반바지를 입는 식이에요. 해당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쿨맵시’나 ‘시원차림’으로 순화해서 부르기도 해요.
우리 🌏지구에 쿨비즈가 필요하다고?
사실 쿨비즈는 자율 복장 제도와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편한 옷차림으로 일의 능률을 올린다는 점은 똑같지만, 쿨비즈라는 용어 자체는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등장했거든요. 실제로 쿨비즈 복장으로 입게 되면 실내 온도를 2도 낮추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데요.⬇️ 다시 말해 시원하게 입는 대신 에어컨 온도를 2도 정도 올려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것! 쿨비즈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면, 여름철 평균 사무실 온도인 25도에서 쿨비즈 복장이 일반 복장보다 평균 피부 온도와 체감 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에어컨을 2도 올리는 것이 환경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놀랍게도 연간 약 12.4Kwh의 에너지와 5.3kg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에어컨 사용이 많은 6~9월에 쿨비즈 캠페인을 열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사람들 반응은 어때?
얼마 전,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8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기업의 쿨비즈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 이유로는 ‘자유로운 복장으로 근무 환경과 업무 편의가 개선된다(97.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더위와 장마로 지친 체력에 도움이 된다(54.8%)’, ‘평균 냉방 온도를 낮추는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32.7%)’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대요. 반면, 쿨비즈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질서 및 조직 와해 우려(54.3%)’, ‘동료로부터 지나친 관심(44.3%)’ 등을 꼽았다고 해요. 실제로 기업이 쿨비즈를 허용해도 부서 분위기 탓에 입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회사에서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래요!
한편, 쿨비즈의 반대로는 웜비즈가 있어요. 내의, 조끼, 카디건 등을 껴입는 겨울철 캐주얼 정장 차림으로 난방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의미라고!
올해는 특히나 상상도 못한 더위에 이러한 쿨비즈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사실 여름철에 시원하게 입는 것은 더위를 이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여기에 우리 지구까지 생각할 수 있다니 오히려 좋아!👍 물론 과도한 노출은 쿨‘비즈’가 아니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그런지 사원 : 사원님은 반바지 출근, 어떻게 생각해요?)
📺 세계 청년들 : 이번 생은 망했어
- #사토리
- #탕핑
- #청년실업
최근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레터 기억하시나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취업 ❄️한파가 불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구직 자체를 포기한 청년인구는 약 2억 8,200만 명(2020년 기준)으로 14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가리키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드러누울 당(躺)에 평평할 평(平), ‘탕핑족’이라고 해서 ‘취업 노력을 하지 않고 놀고먹는 청년’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유행이고요. 일본에서도 ‘깨달음’. ‘득도’라는 의미로 포기를 넘어 해탈의 경지에 이른 청년을 뜻하는 ‘사토리(さとり) 세대’가 늘고 있다고 해요. 결혼, 연애, 소비 등을 포기한 세대를 칭한다는데요. 이렇게 청년들이 모든 걸 포기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월드클로즈업〉에서 그 이유를 파헤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