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배려일까? 차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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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님들은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키즈존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찬반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지난 3일, 관광객이 많이 찾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제주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고 해요.
🌴관광도시 제주에서 노키즈존 사라지나?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최근 제주에서 노키즈존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돼 오는 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는 중이라고 해요. 조례안은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도지사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하거나 계도하는 등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또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한편, 제주에는 78곳의 노키즈존이 있는데, 이는 전국의 14.4%를 차지한다고 해요.
노키즈존에 키즈가? 아~ 사장님 딸👧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키즈존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가 작성한 글이 올라왔어요. 글을 올린 업주는 동네 아이들이 다른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있어 1년쯤 전부터 운영 중인 카페를 노키즈존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업주의 8살 딸이 하교 후 엄마의 카페로 왔고, 이를 본 손님들이 “노키즈존에 왜 애가 있느냐”고 항의하면서🤬 발생했다고 해요.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손님들이 야박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사장 딸이나 손님 딸이나 똑같이 키즈’라며 업주의 행동이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한국리서치가 2021년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사업주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라며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인가’라는 질문에도 74%는 동의했다고 해요. 반면,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가’라는 질문에 동의한 응답자는 29%였다고.
온 세상 🧑👧어린이 다 모여라~ 우리는 ‘예스키즈존’
노키즈존은 현재 전국에 400여 곳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예스키즈존’ 또는 ‘웰컴키즈존, ‘키즈오케이존’처럼 노키즈존의 대안을 제시하는 가게와 지자체도 늘고 있대요.📈 또 아이의 출입을 막는 게 아니라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노배드패런츠존’이라는 곳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키즈오케이존’을 올해 5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부산에서도 ‘웰컴키즈존’을 선언한 곳들이 늘고 있는데요. 웰컴키즈존은 부산 동래구청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아이와 부모가 환영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No’, ‘Yes’로 나누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순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노키즈존에 대한 인터뷰에서 한 아이는 “노키즈존으로 막기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라는 말을 했어요. 어린이날인 오늘, 우리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월급 안 주면 사업 힘들어질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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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님들,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임금체불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임금체불 근절에 나섰어요!
근로자들이 못 받는 임금, 매년 1조 원 이상😭
고물가 시대에 안 그래도 힘든 요즘, 월급이 한 달만 밀려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 5년간만 살펴보아도 매년 1조 원이 넘는 임금들이 지급되지 않고 있대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의 규모가 지난해만 1조 3,500억 원으로, 피해 근로자는 약 24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상습 사업장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이들이 체불한 액수는 전체의 80% 수준이라는데요. 사업주가 이렇게 임금체불을 해도 현재는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대요.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30% 미만인 경우가 77.6%를 차지한다고. 이렇다 보니 사업주들은 ‘걸리면 벌금 내고, 안 걸리면 좋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래요.
고용노동부 : 상습체불 사업자 꼼짝 마!😤
이에 정부가 지난 3일, 상습체불을 막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경우 ‘상습체불’로 보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액은 전체 1조 3,500억 원 중 약 60%인 8천억 원으로, 약 7,600곳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우선 임금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사업주의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뿐 아니라 공공사업 입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거라고 해요. 또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체불액이 큰 소재 불명 체불자는 지명수배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래요.
회사가 힘들어서 돈을 못 준다면 도와드립니다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하게 임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사업주가 청산 의지가 있다면 제재를 면제하고 체불 청산을 돕는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현재도 체불임금 청산 지원을 위한 융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급 한도 및 융자 사유 등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저조하다고 해요. 이에 체불 사유 요건을 ❌폐지하고, 오는 7월부터 사업 기간 및 규모를 ‘1년 이상 운영, 300인 이하’에서 ‘6개월 이상 운영, 전 사업장’으로 완화한다고 해요. 지급 한도도 사업주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상환 기간도 최대 2배 연장한다고.
회사가 돈을 안 준다면 ‘노동포털’을 찾아주세요
지난 3일, 임금체불을 포함해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 사이트가 정식 오픈됐어요. 비대면, 원스톱으로 노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진정서를 제출한 뒤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별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근로 시간과 임금,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방침이래요.
임금체불은 근로자 한 사람만이 아닌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금체불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과거 🧒어린이날은 오늘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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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가 가장 기다리고 또 좋아하는 날! 사실 우리 어른이도 합법적으로(?) 쉴 수 있어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사원님들, 혹시 그거 아세요? 과거에는 어린이날이 5일이 아니라 1일이었대요!
과거 어린이날은 1일이었다고?
사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날을 처음 만든 사람은 방정환 선생이죠. 1922년, 당시 의무 교육도 없었던 터라😢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밭이나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새싹이 돋아나는 날이라고 해서 1일로 정했었다고 해요. 사실 지금의 5일로 바뀌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우선 1927년, 근로자의 날과 겹친다는 이유로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바뀌었고요. 이후 어린이날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민족의식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일제가 이를 중단시켰다고 해요. 그러다 광복 후인 1946년에 다시 어린이날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때 날짜가 자꾸 바뀌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당시 일요일이었던 5일로 쭉 가자고 정한 거래요.
올해는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
이렇듯 5월 1일도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날이 지정되고 이듬해 같은 날인 1923년 5월 1일은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 것은 물론, 방정환 선생을 주축으로 <어린이 해방 선언>이 이루어져 더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올해가 바로,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이라고!
해당 선언문에는 1) 어린이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할 것, 2) 노동을 시키지 말 것, 3) 배우고 놀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해당 선언문이 세계사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924년 국제연맹에서 발표한 <제네바 아동 권리 선언>보다 1년이나 앞서기 때문! 또 어린이에게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보호가 목적이었던 국제연맹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어 그대로 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해방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즉, 세계 최초로 어린이의 인권을 주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어린이는 행복할까?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과거의 어린이는 행복을 찾기 위해 스스로 거리로 나가 🚩선언문을 외쳤는데요. 과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최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1,0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80.6%가 지금 행복하다고 답변했어요. 안타깝게도 보통(14.2%)과 행복하지 않다(4.8%)’라는 답변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을 때(45.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을 때(19.6%)’, ‘친구들과 놀았을 때(14.4%)’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해요.
또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이들에게도 고민은 있었는데요. 가장 큰 고민은 ‘학업(37.7%)’이었다고. 이 밖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15.1%)’,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11.1%)’, ‘내 외모나 신체적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9.4%)’, ‘교우관계에 대한 어려움(8.7%)’도 있었다고 해요.
최근 세이브더칠드런이 작년에 진행했던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날 선언문’ 전시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린이날 말고도 매일매일 어린이를 존중해주세요.’라는 글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러한 바람처럼 비록 오늘이 지나가더라도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은 계속됐으면 좋겠네요! (알지 과장 :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