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도대체 얼마가 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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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지인 👰🤵결혼식에 다녀온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원님들은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축의금 적정 금액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축의금 10만 원은 부담되는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이슈가 있어요. 바로 축의금으로 얼마를 내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건데요.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회 초년생에 축의금 10만 원은 부담됩니다. 7만 원은 안 되나요”라는 고민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다른 곳에도 “결혼식에 축의금 10만 원 내고 아내까지 데려와 식사했다고 거지 취급을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죠.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예식 수요가 늘고, 고물가에 식대 비용까지 많이 오른 게📈 문제인데요. 실제로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예식장은 주류 포함 120여 가지 음식이 나오는 뷔페의 식대가 1인당 6만 원, 유명 호텔의 경우 7~8만 원에서 1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지난해 3월, 20~30대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들이 생각한 적정 💌축의금 액수는 평균 7만 8,900원으로 나타났어요. 응답자의 53.3%는 ‘10만 원 미만’, 45.3%는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했고요. 축의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친밀도가 83.3%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상황 9.3%, 주변 사람이 내는 액수 4.0% 순이었다고 해요.
‘축의금💌’은 언제 생겼을까?
그렇다면 결혼식을 축하하는 의미로 돈을 내는 ‘축의금’ 문화는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한국민속박물관의 한국일생의례사전 등에 따르면, 부조(扶助)란 혼례 등에 돈이나 재물을 보내 축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다는 뜻의 ‘상부상조'(相扶相助)에서 유래된 말이래요. 처음엔 💸돈을 주고받기보다는 혼사나 상례가 있을 때 필요한 물품을 주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의미였다고 해요. 조선시대까지는 부조의 의미가 물건이나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형편에 따라 돕고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예(禮)’로 여겨졌던 거죠. 지금처럼 현금 부조가 등장한 것은 1970~1980년대로 추정된다는데요. 198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조록에 물품 대신 💌축의금의 액수가 적히기 시작했고, 예식장 입구에 축의금 접수대가 등장했다고.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이렇게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는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게 된 거래요.
설 앞두고 🙇세뱃돈도 걱정이야
사원님들은 설에 세뱃돈을 주는 입장인가요, 받는 입장인가요? 알지 과장은 다가오는 설이 두렵다고 해요. 부모님 용돈에 조카들 🙇세뱃돈까지 챙기려면 부담된다는 거죠. 최근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성인남녀 6,044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적당한 세뱃돈 금액’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43%는 ‘5만 원’으로 답했고, 29%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 주고 안 받도록 하자’고 답했어요. 이어서 15%는 ‘없으면 섭섭하니 1만 원이 적당하다’며 큰 금액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반면, 설문에 참여한 연령대 중에서 상대적으로 세뱃돈을 받는 비중이 높은 20대의 경우 25%가 ‘10만 원이 적정하다’고 답하며 세뱃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처음에는 ‘예(禮)’로서 인식되고 혼례에 필요한 현물로 전해지던 부조가 점차 ‘축의금’이라는 현금 부조로 바뀌면서 그 본질이 흐려진 것 같다는 기분도 드는데요.😥 사원님들은 축의금이나 세뱃돈으로 얼마가 적당한 것 같나요?
💰연말정산 하기 전 봐야 할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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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님! 드디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어제(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죠.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만 하다 보니, 할 때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공제가 ↗️확대된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 레터에서는 연말정산 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가져왔어요!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어요.🧐
먼저, 작년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났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늘어난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 원 한도로 20%씩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선 공제율이 기본 40%인데요. 하반기(7월~12월)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80%가 적용돼요!
그리고 🏠전·월세 살이 하시는 분들! 최근 고금리로 보증금 대출 이자 갚느라 힘드셨죠? 무주택자 직장인이 전·월세 주택에 살기 위해서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 4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면 이전에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았지만 이번에는 40% 전액(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는데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12%에서 15~17%로 올랐고요. 연 750만 원 한도 내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밖에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세액공제율이 올랐고요.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20%, 1천만 원 초과분에는 35%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참고로, 계좌이체로 이뤄진 월세 지출 내역은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고 비정기적으로 기부되는 기부금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꼭 직접 챙겨야 해요.
연말정산 할 때 이건 어떻게 되G?🤔
국세청은 연말정산 할 때 사람들이 자주 묻는 ❓주요 질문들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Q1. 작년에 일한 회사가 여러 곳이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지난해 이직으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은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돼요. 또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주된 근무지를 정하고 다른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면 돼요.
Q2. 작년 중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과세 연도 중 결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이 맞으면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Q3.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서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해요. 다만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만약 여러 자녀가 동시에 인적 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받게 된다고.
Q4. 간소화 자료 서비스 이용 시 실수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근로자가 확인(동의) 과정에서 삭제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고 재구축할 수 없어요. 삭제한 자료에 대해 공제받고 싶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경정청구: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이밖에 궁금한 점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환급받을까, 뱉어낼까 조마조마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원님들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길 바라요~!
나는 포기를 모르는 ‘슬친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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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퍼스트슬램덩크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지난 4일에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인데요. 개봉한 지 일주일 만에 누적 관객 수 50만을 돌파했고요. 심지어 ‘슬램덩크에 미친 자’의 줄임말인 ‘슬친자’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어요!😮
그 추억의 만화 ⛹️슬램덩크?
맞아요! <슬램덩크>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연재된 일본 만화로 북산고등학교 농구부가 전국 제패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199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정도로 유명한 만화이기도 하는데요. 무려 26년 만에 극장판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로 화려하게 돌아왔다는 소식!👏 원작자인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감독까지 맡으면서 이미 개봉 전부터 기대가 뜨거웠는데요.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현재 자막판과 더빙판은 선택이 아니라 모두 보는 것이 필수! N차 관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수 박상민이 부른 OST ‘너에게로 가는 길’의 영상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오르며 역주행 중! 주제가를 함께 부르는 🎤싱어롱 행사도 빠르게 매진됐다고. 또 자연스럽게 원작 만화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서점가 베스트 셀러 10위 안에 오르기도 했고요. 특히 일본에서는 만화의 배경이 됐던 장소에 관광객들이 몰리는가 하면, 남성들 사이에서는 슬램덩크 주인공들의 헤어 스타일이 유행할 정도래요. (알지 과장 : 이것이 진정 슬친자…?😱)
왜 인기가 많을까?🤔
사원님들, 혹시 ‘콘고지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콘텐츠’와 사자성어 ‘온고지신’을 합친 말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과거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3년 콘텐츠 트렌드로 선정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작품의 지식재산권(IP)으로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고, 마치 믿고 만드는 작품처럼 흥행이 보장되고 있다는 거죠.😎
슬램덩크 역시 이러한 콘고지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CGV 연령별 예매 분포를 보면, 30대가 43.7%, 40대가 35.2%로 3040 세대가 무려 78.9%나 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 세대가 희망의 기억으로 남은 슬램덩크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책임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즉, 어릴 적 행복하기만 했던 그 시절의 감수성을 건드린 것이 인기 요인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각종 사이트에는 “너희는 안 늙었구나.”, “첫사랑에게 평점 4.5를 주는 바보는 없어.”, “돌아와 줘서 고마워요. 내 영원한 우상들과 평생을 되돌아볼 나의 낭만이여.” 등의 감성 가득한 리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억만 있는 게 아니다? 전 세대가 열광 중🔥
그렇다면 3040 세대만 열광하고 있느냐고요? NO!🙅 입소문을 타고 1020 세대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있다는데요. 이들은 어릴 적 슬램덩크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동안 명장면과 명대사들을 밈으로 활용하고 있어 익숙하다는 반응이에요. 이를테면 두 주인공이 격렬하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은 여러 패러디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래 난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왼손은 거들 뿐” 등 명대사들이 담긴 짤도 인기라고. 또 영화 제작사 측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좋아한다는 🤳셀프 사진관과 협업을 하고, 농구 코트로 꾸민 팝업스토어를 열어 인증샷 성지로 떠오른 것도 한몫했대요.
물론 일본 작품인 만큼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해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2019년에 시작됐던 노 재팬(NO JAPAN), 즉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끝난 거냐며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다고.
하지만 현재 슬램덩크로 감동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죠. 아무래도 지난해 유행했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중꺾마’처럼, 슬램덩크의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그때도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슬램덩크를 단순히 농구 만화라고만 칭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지 과장 : 그러니 영화관에서 눈물 좀 흘려도 이해해 주세요!🤣)
📺 휴지가 없다. 당신의 행동은?(4점)
- #화장실
- #비데
- #닦지말고씻으세요
사원님들!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었던 끔찍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지 사원은 그럴 때 양말… 아니, ‘닦지 말고 씻으세요~🎵’ 비데가 생각난다는데요. 오늘의 본스토리! 비데의 탄생썰을 들려드릴게요!
1.16 (월)
- 12월 생산자물가지수
- ‘마틴루터킹데이’ 증시 휴장
1.17 (화)
- 1월 뉴욕 제조업지수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1.18 (수)
- 12월 생산자물가지수
- 12월 소비자물가지수
1.19 (목)
- 12월 주택착공건수
- 12월 생산자물가지수
1.20 (금)
- 12월 생산자물가지수
- 1월 대출우대금리(LPR)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