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타야하죠, 아저씨 (ft.김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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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택시
- #택시대란
사원님들! 요즘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게 있대요! 바로 심야시간에 🚖택시잡기! 지난 번 뉴스레터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택시 대란에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발표됐어요!
택시~~~ 여기 따따블요💸💸
심야 택시 대란이 일어나자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택시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탄력요금제 계획을 내놨어요. 탄력요금제란 심야시간(오후 10시 ~ 오전 2시)에 기존 요금의 25~100%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택시 공급량을 늘려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겠다는 거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상당수의 직장인은 택시가 잘 잡히기만 한다면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도 있다는데요. 한편에서는 심야 할증료에 탄력요금제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도 있어요. 국토부는 탄력요금제 적용 시간대와 가격 범위를 확정한 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래요!
🚖택시 대란 잡기 3단계
국토부는 탄력요금제로도 택시 대란이 잡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총 3단계 방안을 계획 중이에요. 2단계는 개인택시 3부제를 완화하고 단거리 호출 거부를 원천 봉쇄하는 건데요. 개인택시는 이틀을 근무하면 하루를 쉬어야 하는 3부제를 지켜야 했는데 이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또 원거리 승객을 태우기 위해 단거리 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승객이 승차 전 목적지를 미리 알 수 없게 하고요. 1, 2단계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타입1 택시의 운행을 활성화하는 3단계를 검토할📝 계획인데요. 타입1은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는 택시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도 있어요. 국토부는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타입1의 허가 조건인 사회적 기여금을 낮춰주거나 총량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래요.
택시업계의 반응은?🧐
‘오? 그럼 이제 택시 대란은 끝나겠네~?’ 싶으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당분간 택시대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택시업 종사자들이 심야 탄력요금제를 반기기는 했지만, 택시 공급을 늘리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탄력요금제가 택시 대란의 근본 문제인 ‘기사 수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거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말 10만 2,320명이었던 전국 법인 택시 운전자는 지난 5월 7만 4,536명까지 줄었고요. 법인 택시 가동률은 2019년 1분기 50.4%였는데 올 1분기엔 31.5%밖에 되지 않았대요.😨 택시 대란의 또 다른 대책으로 서울 주요 지점과 경기도 내 주요 지점을 이어주는 ‘광역 올빼미 버스🚌’ 운행이나 새벽 시간대에 승객 수요와 목적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해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DRT)’도 거론되고 있어요!
지난 3년의 팬데믹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는데요. 택시 대란도 그중 하나인 것 같아요. 늦은 밤 길거리에서 발 동동 구르며 불러도 오지 않는 택시를 기다리는 일이 하루빨리 해결되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 패가망신ㄱㄱ
- #음주운전
- #교통사고
- #사고부담금
2년 전 부산에서 포르쉐 한 대가 차량 7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가해 차량 운전자가 대마초 흡연🚬 후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당시 8억 1천만 원의 피해 금액이 나왔지만 모두 보험 처리 후 가해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사고를 내도 보험 계약상 자기 부담금을 내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내일(28일)부터는 마약·약물,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사고 낸 본인이 사고 보험금을 온전히 물어줘야 한대요!
마약·음주 운전으로 사고 냈다고요? 보험처리 안 됨!🙅♂️
위의 사건 이후 올해 1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해 일부 사고부담금이 생겼는데요, 내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대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확대된다고 해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가해 운전자가 의무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현재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을 통해 의무보험(책임보험)에서 대인 1억 5천만 원(사망)과 3천만 원(부상), 대물은 2천만 원을 보상해주고 이외에 넘는 피해액은 운전자가 추가로 가입한 임의보험으로 보상해주고 있어요.
*의무보험 : 차량을 소유할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
다만, 음주🍺나 마약·약물💉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의무보험에서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번에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 거예요. (무면허, 뺑소니 역시 마찬가지!) 임의보험의 사고부담금 한도는 기존 그대로고요, 새로운 규정은 내일부터 새롭게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계약에 적용된대요.📝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 거G?🤔
만약 음주😵 운전사고로 1명이 숨져 대인 보험금 3억 원과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기존에는 대인 1억 1천만 원(의무보험 1천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은 5천 5백만 원(의무 5백만 원, 임의 5천만 원)으로 총 1억 6천 5백만 원💸을 부담했어야 해요.
하지만 내일 이후로 보험 가입한 사람이라면 사고부담금으로 대인 2억 5천만 원(의무 1억 5천만 원, 임의 1억 원), 대물은 7천만 원(의무 2천만 원, 임의 5천만 원)까지 총 3억 2천만 원💸을 부담하게 돼요. 약 2배가 늘어난 셈!
🚗💥🚙1사고 3피해자🤕🤕🤕 = 3명 다 책임져!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존에는 중대 법규를 위반한 대인사고를 내면 피해자 수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됐는데요, 앞으로는 피해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내야 해요.
예를 들어 한 번의 사고로 두 명 사망(인당 2억 원), 한 명 부상(3천만 원), 수리비 7천만 원이 발생했을 때, 전에는 1억 6천 5백만 원(대인 – 의무보험 1천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 대물 – 의무 5백만 원, 임의 5천만 원)을 부담하면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모두 합쳐서 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가해자가 돈 없어서 부담금 못 낸다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은 노노~! 피해자는 기존처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되고요,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마약·약물 운전사고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최근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정말 죄질이 나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다들 운전하실 때 경각심 갖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랄게요~
🤖: 제 그림 놀랍습니까 휴먼?
- #AI
- #저작권
- #인공지능
누구나 휴대전화 속에 인공 지능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는 시대! (그런지 : 사원님의 인공 지능 이름은 김시리? 박빅스비?) 분명 우리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항상 뒤따르고 있죠.😢 하지만! 인간의 창의력이 필요한 예술 분야만큼은 인공 지능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꼭 그렇지만도 않대요!😱
🖼️인공 지능이 그린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고…
인공 지능 화가가 세상에 등장한 것은 꽤 오래전 일이에요. 다만 과거에는 여러 화가의 그림을 단순히 모방하는 식이었다면, 현재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세계 3대 경매사인 뉴욕 크리스티에서 인공 지능이 그린 창작 초상화가 한화 약 5억 원에 낙찰된 적도 있고요. 인공 지능 화가가 개인 전시회를 열어 한화 약 11억 원의 수익을 남긴 적도 있다고 해요.💰 이처럼 이미 전 세계에서는 인공 지능의 그림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짧은 시간 안에 그림을 만들어주는 인공 지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공 지능 연구소, ‘OpenAI’에서 개발한 ‘달리 2(DALL-E 2)’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주 비행사가 말을 타고 달리고 있다’라는 문장을 입력하면 위와 같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브레인의 ‘민달리(minDALL-E)’, LG의 ‘엑사원(EXAONE)’ 등 많은 기업이 인공 지능 화가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단,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인공 지능 특성상 차별과 편견이 담긴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 아직 갈 길은 멀다고 해요.😤
그림만 그리게요? 시도 뚝딱, 카피도 뚝딱✍️
지난해, 우리나라 최초로 시 쓰는 인공 지능이 등장했어요. 그 이름은 ‘시작(詩作)하는 아이’라는 뜻의 ‘시아(SIA)’.🤖 인터넷 백과사전, 뉴스, 그리고 약 1만 편의 시를 읽으며 시 쓰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시를 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첫 시집이 출판될 뿐만 아니라, 해당 시들을 토대로 만든 연극 <파포스>가 대학로 무대에 오른다고 해요!👏
또한, 올해 연말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서 인공 지능 카피라이터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인공 지능이 빅데이터로 트렌드를 분석해 최적의 광고 카피를 만들어내는 서비스라고 해요. 가령 화장품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30~40대 여성’이라는 소비자층과 ‘미백’, ‘맑음’, ‘깨끗함’ 등 핵심 키워드를 입력하면 ‘갖고 싶은 순수함, 맑은 피부’와 같은 카피를 만들어낸다고.😎
인공 지능의 창작물,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이렇다 보니 인공 지능 시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더 많은 창작물이 등장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논의도 뜨거워요.🔥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 과연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부여해야 할지, 또 그렇다고 하면 누구에게 저작권을 주어야 할지 논의할 것이 많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 지능이 아닌 ‘인공 지능 서비스로 창작물을 만든 사람’을 저작권자로 정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해요. 인공 지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다른 나라는 어때? 유럽연합(EU)은 지난 2017년, 인공 지능에도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해요.🙆 반면 미국은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는 저작물의 핵심 요소인 ‘인간의 마음과 창의적인 표현 간의 연결고리’가 없다며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고 해요.🙅
인공 지능이 예술 분야에 발을 들이면서 새롭게 정의해야 할 부분들도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인공 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인공 지능의 예술은 예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저작권 또한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해요. 사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자니?” 문자 보낸 적 있으신 분?
- #전남친
- #전여친
- #재회
아직도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한 채 이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원님들! 참다못해 ‘자니?’라고 보냈다가 읽씹 당하고 하이킥🤦 하셨던 분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14F에서 전 연인과의 재회 확률을 계산해 봤대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