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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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됐어요.
✅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됐지만, 지위는 유지돼요.
✅ 헌법재판소는 오늘부터 대통령 탄핵심판절차를 시작해요.

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지난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졌는데요.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 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됐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인 204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거예요.

<자료 : 연합뉴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고요. 이번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통과됐어요.

윤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은 헌법재판소에, 사본은 대통령실로 보내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보낸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으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요. 지난 14일 오후 7시 24분 탄핵안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어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군수 통치권, 조약 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이에요.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돼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대통령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와 월급 등도 그대로 받아요. 다만 직무와 관련된 비서, 운전기사 등의 혜택은 박탈된다고 해요. 이런 상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지된다고.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국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사건 번호 ‘2024헌나8’를 부여한 뒤 탄핵심판절차를 시작했어요.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에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법리 검토를 위해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만들 계획이에요.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각자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되는데요. 앞으로 2~4주간의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쟁점과 증인 등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심리가 매주 열릴 것으로 보여요. 최종 판결 시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반대의 경우에는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려요.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사건 접수부터 결론이 날 때까지의 기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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