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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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넘게 벌어도 세금 0원

✅ 4년여의 논의 끝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어요.
✅ 세수 감소와 정치적 불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 안정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4년 만에 금투세 폐지 결정!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 한 해 경제 📰뉴스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4년여의 논의 끝에 결국 폐지됐어요. 여기에 더해 지난 레터에서 전해드렸던 가상자산 과세도 내년 1월에서 2년 뒤로 시행이 연기됐는데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주부터 이어진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내 자본 시장을 떠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관련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요. 

1년에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1년에 6,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과세 기준 금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금투세가 만들어진 이유는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도 다른 소득처럼 공평하게 과세하겠다는 취지 때문이었어요. 더불어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서 세금을 거둬 국가 재정을 확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주식 투자로 자산을 늘리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세금 부과로 인해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또한, 부자 감세 논란도 일었는데요. 주식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라 금투세 폐지는 고소득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어요. 

🔎 소액 투자자가 금투세를 반대한 이유는 뭔가요?
▪️ 금투세가 전체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주요 이유였는데요. 소액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시장 위축과 주가 하락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해 반대했어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이번 금투세 폐지는 단순히 투자자들의 반발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내 자본 시장의 약화를 막으려는 노력으로도 보이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요. 

전문가들은 이번 금투세 폐지가 투자 심리 회복과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져 거래량 증가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가 요동치고 있어 금투세 폐지가 투자 심리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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