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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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등록은 이제 국가가 합니다

✅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지자체에 자동 통보돼요.
✅ 위기 임산부들의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가 도입됐어요.
✅ 익명 출산이 아동 유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병원에서 아이 낳으면 지자체에 자동 통보!

지난해 6월 일명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미혼모인 A 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대표적인 출생 등록 누락 사례가 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했어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과 출생 일시 등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관할 지방자체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예요.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하라고 통지해야 하고요. 그래도 신고를 안 하면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해야 돼요.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병·의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을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보호출산제’ 도입해 위기 임산부 돕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 뒤 유기된 아동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본 결과, 유기 아동 수는 최근 10년 동안 연간 1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어요. 임신과 출산 사실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아동을 출산한 뒤 유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임산부를 돕고 임산부가 아이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했어요.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 등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관리번호를 사용해 검진과 출산,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또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상담과 양육 지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호출산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애아나 미숙아가 태어나면 보호출산제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호출산제가 합법적인 유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 아동을 보호출산한 경우에도 양육을 지원할 것이며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상담을 먼저 받게 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위기 임산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정부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 임산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국 121곳에 있는 한부모 🏡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어요. 또한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는 자녀 한 명당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기대와 우려 속에 도입된 출산 관련 정책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될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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