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어요.
✅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해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초단기 알바생 증가 추세
지난 2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어요. 사용자 측에서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초단기 근로자의 급증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지난달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해 126만 3,000명으로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5.63%로 최대치로 📈치솟았어요. 또한, 지난달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역시 158만 8,000명으로 4월 기준 역대 최대치였어요.
최저임금 부담 때문이라는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1.42%(140원)만 인상되더라도 1만 원 선을 넘게 돼요.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 ‘알바 쪼개기’에 나서면서 초단기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됐는데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주일마다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예요. 이 주휴수당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주당 15시간을 일한다면 5일을 일해도 6일 치 급여를 받는 셈이에요.
1차 최저임금 논의에서 사용자 측은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등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자는 제안을 내놨어요. 류기정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은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고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하여 “오히려 지금의 최저임금법이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해 지난 10~20일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자영업자 등 사업주 회원 431명, 알바생 및 알바 구직자 2,8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사업주 413명 중 337명(81.6%)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어요.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업종별로 업무 강도, 인력 운영 방식 등이 달라서’라는 응답이 68.2%로 가장 높았어요.
아르바이트생과 알바 구직자 중에서는 1,584명(56.4%)이 업종별 차등 적용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는데요. 알바 취업 비중이 높은 10대(57.4%)와 20대(58.3%)의 긍정 응답이 다른 세대보다 높았어요. 긍정 응답자의 61.7%는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면 업무 강도에 따라 💰보상받는 게 가능하다”를 이유로 꼽았어요.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한 급여기준인데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모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