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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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라면 용량 줄이고 표시 안 하면 과태료 1,000만 원 각오해야… / 14F

슈링크플레이션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가격은 그대로 두되, 내용물은 줄이는 방식인데요. 한국도 용량 변경 시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용량을 줄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 500만 원, 두 번째 적발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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