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 앞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 다만, 유류분을 법으로 정한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어요.
헌법재판소 : 유류분 제도 위헌입니다
지난 1977년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제가 팽배하던 시절에 처음 만들어진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장남 등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헌재는 어떤 이유로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걸까요?
‘유류분 제도’ 제대로 알아보자🔎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버린 부모,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범, 자식 된 도리를 다하지 않은 불효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제도는 1977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 없이 유지 되면서 변화된 사회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 법정상속분 :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
어떻게 달라졌G?
우선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 4호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부터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뿐이에요.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다만, 사회와 가족 제도가 변하더라도 유류분을 법으로 정한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또 고인을 생전에 장기간 보살피지 않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고인을 생전에 오랫동안 돌보는 등 부양 기여도가 높은 경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등은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조항도 추가하라고 지시했어요.
지난 2019년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유산을 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아마 이 사연으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알게 된 사원님도 있을 텐데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여러 차례 발의됐다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구하라법(못된 가족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상속 문제로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어지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