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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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청약제도 깔끔 정리!

✅ ‘위장 미혼’을 막기 위해 청약 제도가 개편됐어요.
✅ 특별공급 신청 조건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은 보지 않아요.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등 추가 혜택이 생겼어요.

(특명) 위장 미혼을 막아라!

사원님들, 혹시 지난 레터에서 전해드렸던 ‘위장 미혼’ 기억하시나요? 주거 특례대출과 청약 기회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명 ‘위장 미혼’ 신혼부부의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는데요. 바로, 혼인신고를 하면 생기는 🏠주택 청약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개편한 청약 제도를 공개했어요. 

이번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일환이라고 해요. 이번 주 25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 당첨이 되었어도 청약 대상자인 본인이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세 가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특별공급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당첨 횟수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뭐가 바뀐거G?🧐

가장 큰 변화는 특별공급 신청 조건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 점인데요. 만약 배우자가 결혼 전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세 가지 특별공급을 모두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부부가 될 경우 이미 1회 당첨이 된 세대로 간주하여 신청할 수 없었다고!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게 됐는데요. 단,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더불어 초혼과 재혼의 구분을 두지 않기로 하여 이혼한 뒤 새롭게 가정을 꾸린 사람도 조건만 맞는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연 소득 조건도 📈올라갔는데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 소득 조건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1인 가구 연 소득의 2배(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으로 상향되었어요. 

‘페널티’ 없애고 ‘혜택’ 드려요!

혼인신고를 할 경우 청약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어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였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결혼 가구의 ‘페널티’를 없애는 것은 물론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최대 3점)까지 인정해 주기로 한 건데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신청자 본인 5년과 배우자 4년이면 본인 7점에 배우자 몫 3점(4년의 절반인 2년으로 계산)이 추가돼 총 10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어요. 또한,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고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면 대출한도 최대 5억 원에 금리 1.6~3.3%로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청약 당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번 개편으로 기혼자들에게 청약 당첨 기회가 더 많아지다 보니 청약 가입자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2022년 7월부터 꾸준하게 감소하기 시작해 19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지난 2월 말 20개월 만에 늘어난 거라고!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니 이제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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