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11일), 뉴스를 본 사원님들이라면 지금쯤 친구들과 장난으로 호칭 정리에 들어갔을지도~?🤣 (그런지 : 내 생일이 3월이고, 꽃핀지 생일은 아직이니까… 내가 오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는 세 가지의 나이 계산법이 있는데, 이를 모두 통일해 앞으로 만 나이만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는 실제로 바뀔 수 있게 한다더라고요. 왜 바뀌게 된 건지,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전에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다시 알려줘!
- · 세는 나이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에 한 살씩 먹는 방식이에요.
· 만 나이 : 태어났을 때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먹는 방식이에요.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만 세는 나이가 있는 걸까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4층 영상으로!
왜 만 나이로 바뀌는 거G?🤔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가 사용하는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말이 많았어요. 국민 청원에도 자주 올라왔고요. 나이 계산법이 여러 가지라 혼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적인 서류를 작성할 때나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해야 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백신 접종 기준도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져 공공기관 문의도 많았다고 해요. 또 나이 해석에 관한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법적 분쟁? 어떤 일이 있었길래?😮
2019년, 남양유업의 임금피크제를 두고 법적 분쟁이 있었어요. 남양유업과 노조가 ‘정년은 만 60살로 하며 56살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직전 년인 55살부터는 통상임금을 기준을 피크를 적용한다.’라고 약속했는데요.🤝 여기에 ‘56살’이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된 거예요. 남양유업은 세는 나이로, 노조는 만 나이로 이해했거든요. 4년간 분쟁이 이어지다가 최근, 대법원이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대요.
* 임금피크제 : 근로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고?
먼저 법이 바뀔 거예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고치겠다고 했고요. 또 연 나이를 사용하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은 일단 유지하되,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 고민해서 나중에 고치겠다고 했어요. 다만, 가능한 모든 법령에 만 나이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래요. 만약 만 나이로 바뀌게 되면 같은 해에 태어나더라도 생일을 따져봐야만 술, 담배를 살 수 있고, 또 병역판정검사 시기에도 차이가 생긴다고.😲
사실 법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느냐예요. 이미 세는 나이가 관습처럼 굳어지기도 했고, 또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해에 태어나더라도 나이 차이가 날 수 있어, 이런 혼란을 감수하면서 사용할지는 의문이라는 말도 많거든요.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만 나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만 나이가 익숙해지는 날이 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