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의혹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했어요.
✅ 법원은 애플이 소비자에게 7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 단, 소송을 진행한 7명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애플, 아이폰 이용자에 7만 원씩 배상
지난 6일,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일정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국내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들이 전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애플 본사는 원고 1명당 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업데이트가 기기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앱 실행을 지연시키는 현상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애플이 이런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이 물리적으로 훼손되거나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왜 소송한 거G?
지난 2017년 12월, 애플은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기능을 담은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배포했는데요. 🆕업데이트를 진행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아이폰의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됐어요. 스마트폰 성능 지표 측정 사이트 ‘긱벤치’가 아이폰6s와 아이폰7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 성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더 나아가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어요.
논란이 계속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였다고 인정했는데요. 이에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지난 2018년 국내 소비자들도 원고 수 6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집단소송에 나섰어요. 그리고 올해 2월 법원은 업데이트가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7명만 항소에 나섰고 이번에 원고에게 7만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거라고.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쉽지만 소송을 진행한 7명만 받을 수 있어요. 앞서 1심 소송에 참여했지만, 항소를 포기한 6만여 명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요.❌ 그 이유는 한 명만 승소해도 다른 피해자가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가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이번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편, 애플은 같은 문제로 미국과 칠레 등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요. 2020년 3월 미국에서는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3만 원)씩 6천억 원대 합의금을 내고 소송을 마무리했고요. 지난해 4월 칠레에서는 총 25억 페소(약 598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선고 직후 애플은 “고객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같은 사건이지만 해외에서는 모든 소비자가 배상을 받고, 우리나라는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배상 받을 수 있다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