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님들! 혹시 ‘우리 집엔 네 발 달린 사랑스러운 털뭉치🐶🐱가 있다!’ 하시는 분?!✋ 반려 인구 700만 시대! (나만 없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 반려동물이 유일한 가족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반려인이라면 “나한테 문제가 생겨서 반려동물이 혼자 남겨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 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유산 상속은 할 수 없을까?💰
🐶🐱반려동물에게 유산 상속을?
지난 2019년, 샤넬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유일한 가족인 반려묘 슈페트에게 2,246억 원의 재산을 상속해 화제였죠. 미국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자신의 반려견들에게 유산 상속을 약속했는데요🤙, 독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유산 상속이 잘 이뤄져 있어요. 독일의 경우 협회나 재단 등을 통해 반려동물을 상속 대상으로 지정하면 유산 상속이 가능하고요, 미국은 신탁을 이용해 거의 모든 주에서 반려동물 상속 신탁을 허용한다고 해요.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도 많다고.
* 신탁 :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을 운용할 수 없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관리 또는 처분을 맡기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민법(98조) 상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에게 직접 상속은 불가능❌해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상속은 사람과 법인만 인정하고 있어요.) 대신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펫 신탁’으로 상속하는 방법이 있대요.
펫 신탁이 뭐G?🤔
반려동물 주인이 사망, 병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금융기관에 반려동물의 양육자금을 미리 맡기는 금융 상품이에요. 반려인은 일정 금액을 은행에 맡기고, 사후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주인을 지정해요. 반려인이 사망하면 은행은 지정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래요. 신탁 감독인(변호사, 행정사 등)은 양육비 등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지정인이 반려동물을 잘 돌보고 있는지 감독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반려동물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본에서는 펫 신탁이 활성화되어 있대요.
우리나라의 ‘펫 신탁’
지난 2017년, 국민은행에서 국내 최초로 펫 신탁을 선보였는데요, 현재 출시되고 있는 ‘KB반려행복신탁’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요, 자산은 주가 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채권형 등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된다고 해요. 이외도 비슷한 상품으로 부산은행의 ‘마이 펫 신탁’, 하나은행 ‘펫 사랑 신탁’ 등이 출시됐어요.
하지만 국내 펫 신탁 상품에는 한계가 있다는데요, 반려인 사후에 반려동물이 제대로 관리, 보호받고 있는지 감독하는 기능이 약하다고 해요. 위탁자가 요청할 경우 은행은 새 부양자에게 신탁 재산을 지급할 때마다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잘 돌보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대요.
반려동물을 위한 ‘펫 금융’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펫 신탁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펫 금융’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펫 적금’이나 동물판 실손의료보험이라 불리는 ‘펫 보험’ 등이 인기를 끌고 있대요.
이처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 개선도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모든 반려동물과 반려인이여~! 걱정없이 행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