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지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버스, 지하철, 식당에서 일어날 때마다 앉았던 자리를 돌아보는 건데요. 무게를 이겨줘서 자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면서 생긴 습관이래요! 그런데, 이런 습관 가진 사람이 그런지 말고도 많을 것 같아요. 경찰청이 발표한 유실물 접수 현황을 보면 2016년 755,649건에서 2019년 987,56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앗, 여기에 사원님 물건도 있을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레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을 쉽게 찾는 방법, ‘LOST112’를 알려드릴게요!😎
LOST112? 그게 뭐G?
사원님들은 물건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혹시 왔던 길을 백번이고 다시 가보기? (너무 끔찍한데 결국 못 찾는 것이 함정…😭) ‘LOST112’가 있으면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LOST112’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통합 포털을 말하는데요. 보통 물건을 주우면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죠? 전국의 경찰서는 물론, 유실물 운영기관에 들어온 모~든 유실물의 정보가 모아져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 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으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는 거G?
먼저 습득물 조회에서 내 물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고, 또 어떤 물건인지 검색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만약 내 물건을 발견했다면? 함께 기재된 보관 장소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만약 찾지 못해도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분실신고도 할 수 있거든요. 비슷한 물건이 들어오면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준다고 해요. 그리고 지갑 많이들 잃어버리시죠?😥 이때는 지갑, 카드, 주민등록증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
내 물건 못 찾으면 주인이 바뀐다?😱
사원님들! 잃어버린 물건, 6개월 안에는 꼭 찾아야 해요! 6개월이 지나면 물건을 주웠던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만약 소유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지난 뉴스레터에도 소개해드렸던 공매 재테크! 기억하시나요? (다시 보고 싶은 사원님은 여기 클릭!)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압류한 물건들을 입찰하는 거였는데요, 잃어버린 물건도 대상이 된다고 해요. 3개월 정도 더 보관했다가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하거나 공매 사이트 ‘온비드’에서 공매가 진행된다고. 소중한 물건이라면 빨리 찾아보는 게 좋겠죠?😖
한국인이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 1) 휴대 전화, 2) 지갑, 3) 에어팟 한 짝…🤣 (+ 그런지는 지하철에 🌂우산을 그렇게 기부하고 온다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잃어버려도 이제 걱정하지 말고, ‘LOST112’에 문을 두드려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