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 했어요.
✅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거주지에 제한을 두겠다는 내용이에요.
✅ 이미 처벌받은 범죄자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한국형 ‘제시카법’ 생기나?
지난 24일,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어요. 이 기간에 국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 미국의 법인데요.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이 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남성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고.
법무부도 처음에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고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했는데요. 국토가 좁고 수도권의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몇몇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부족해지면서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해당 지역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하거나, 성범죄자들이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 도시로 몰리면서 치안 영역에서의 지역 격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여기서 살게하자🏠
이에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일정 기간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에서,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대상인데요.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어요.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한다고.
또 성 충동 약물 치료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성 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에요.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반복된 논란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 이유는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막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주거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되풀이되기도 했어요.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지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325명이고, 출소 예정인 고위험 성범죄자는 올해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인데요.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우선 성범죄자 제한 시설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법무부는 아직 정확한 지역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어느 지역으로 정해져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사회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만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데요. 출소한 성범죄자를 거주시설에서만 지내게 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고, 재범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