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요 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조 원에 달해요.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 내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도 과실을 따져 손해를 배상한대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가장 큰 은행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나서서 수법을 알리고 대처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는 끊이질 않는데요. 그중 국내 주요 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9,779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여기에 2금융권인 지역농협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2,979억 원까지 포함하면, 농협 계좌를 통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4,952억 원에 달해요. 모두 합치면 5년간 은행권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원을 넘는 것! 금융권 전체로 보면 그 피해는 더 크겠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정점 이후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거래 감소와 사기 조직의 활동 위축 등으로 ↘감소 추세였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7월까지 피해액이 641억 원으로 지난해 541억 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피해는 늘었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줄어들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돌려받는 환급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 원에서 2022년 256억 원으로 대폭 줄었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피해 인지 후 계좌 지급 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경우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요.🙅
이에 황운하 의원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이상 거래를 발견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 “해당 법이 비대면 편취나 물품 대금 사기 등은 포함되지 않고,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구제 대상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도 책임진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 책임 없었는데요. 앞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들도 피해 금액의 최대 50%까지 책임을 분담하게 된대요.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책임 분담기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는데요. 금감원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금융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한 은행의 배상 책임 분담 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예로, 📱앱 사용이 없던 고객에 대해 이상 거래로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 앱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은행이 피해액의 20~50%를 분담하게 된대요. 배상 비율은 운영이 본격화하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이에 앞으로는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은행의 자율배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제력은 없다는데요. 소비자들은 은행이 제시한 책임 분담 비율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대요.
이번 협약으로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예방 노력이 더욱 강화돼서 피해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듯한데요.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