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대요.
✅ 단,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 의료기관은 영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해요.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오늘(25일)부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는데요. 이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예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고. 이를 위반하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단,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데요.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촬영을 원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촬영 거부할 수도 있어요🙅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데요. 다만, 일부 예외 사유도 있어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고.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의사를 설명해야 하며, 그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 대장에 기록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는 없어요.
촬영한 영상은 어떻게 볼 수 있G?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는데요. 영상을 열람하려면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실시해야 해요.
또 의료기관은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한편, 이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데요. 환자단체는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너무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입장이고요.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5일 개정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