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 결제금액이 지난 5월 13조 원을 돌파했어요.
✅ 간편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높아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 영세・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대요.
👛지갑 필요 없는 간편결제 시대!
사원님은 간편결제 주로 어떤 거 이용하시나요? 요즘은 삼성페이를 비롯해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대세죠. 온라인에서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굳이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들 이용하는데요. 지난 20일, 헤럴드경제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 결제금액’에 따르면 삼성페이·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NHN페이코 4사의 간편결제 금액의 합이 지난 5월 12조 9,15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해요. 자료 제출을 거부한 애플페이(현대카드)의 결제금액(지난 3월 결제액 229억 원)을 고려하면 13조 원을 훌쩍 넘는다고!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전체 결제액 중 47%를 차지하는 삼성페이의 결제액 증가세만 봐도 지난해 1월(4조 2,502억 원) 대비 1년 반 만에 47%가 증가했고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역시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7%, 15% 늘었어요. 또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NHN페이코의 6월 말 기준 선불충전금 잔액은 6,923억 6,921만 원으로 올해에만 451억 9,238만 원이 증가했다는데요. 그만큼 간편결제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 :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커 😰
한편, 간편결제 이용자가 늘수록 영세·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해요. 신용카드 결제와 간편결제의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지원을 위해 가맹점의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는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반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간편결제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보다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어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를 시작했는데요. 공시 대상 업체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천억 원 이상인 곳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 우아한형제들 등 9개 사가 해당돼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9개 업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평균)은 2.00~2.23%, 많이들 사용하는 신용카드 기반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평균)은 1.09~2.39% 수준이었는데요. 이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 책정한 카드 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1.09%로 신용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2배가 넘었어요. 수수료 공시에 앞서 빅테크 3사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에 나서긴 했지만 여전히 카드사보다는 높은 상황이래요.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 개선 필요해
지난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간편결제의 결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세・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결제 업체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입법 및 금융당국의 적절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금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영세・소상공인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관련 원가에 근거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적격비용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있어요.
다만, 입법조사처는 “가격 규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시장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크고,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다수의 선불업자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에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시제도 이외의 적절한 규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