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4사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해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한대요.
✅ 기존에는 24개월까지 위약금이 늘어나고 만료 직전 해지해도 위약금이 발생했어요.
✅ 3년 약정 기준 18개월이 지나면 해지 위약금이 줄어든대요.
인터넷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 줄어든다!
인터넷 서비스를 한번 가입하면 보통 약정 3년은 사용해야 하는데, 사정상 해지하려고 보면 과도한 위약금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 부담을 덜게 됐어요!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통신 4사는 하반기 중으로 초고속인터넷 상품 위약금 최고액을 8~14% ↘내리고요. 3년 약정 기준 18개월 이후 위약금도 평균 40% 감소해 만료 시점 직전에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대요.🙅
만료 직전 🚫해지해도 비싼 위약금? 없앨게~
현재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위약금이 약정기간의 3분의 2 이상(24개월 이상) 경과 시점까지 계속해서 ↗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인데요. 약정 만료 직전(36개월 차)까지도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이용자에게 부담됐어요. 가입 기간을 오래 유지할수록 2년 차까지는 위약금이 가장 높은데다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는다면 가입유지 기간을 오래 유지하는 게 이용자에겐 별 메리트가 없는 거죠.
과기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고요. 소비자단체, 전문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서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를 개선했는데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 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했어요.
얼마나 줄어드는 거G?🤔
예를 들어, 월 이용료 4만 6,200원에 3년 약정 시 3만 3,000원에 제공하는 K사 인터넷 상품의 경우 현재는 가입 후 18개월 차 때 해지하면 위약금으로 21만 2,960만 원을 내야 하고요. 24개월 차 때 해지하면 22만 1,760원을 내야 해요.💸 하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위약금이 18개월 차에 19만 80원, 24개월 차에 16만 8,960원으로 각각 11%(2만 2,880원), 24%(5만 2,800원) 줄어들어요. 특히 기존에는 만료 시점(36개월)이 가까워졌을 때 해지해도 약정일이 남았다면 10만 9,120원을 내야 했지만 개선 후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통신 4사는 개선 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이미 신고했고요. 회사별로 전산 개발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KT는 9월 8일,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9월 27일, LG유플러스는 11월 1일에 시행된대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 3년 약정을 꼬박 채워야 해서 우스갯소리로 노예약정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해지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서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