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 났어요.
✅ 내년 최저임금 결과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이라고 해요.
✅ 최저임금에 연동된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급여도 오른대요.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드디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했어요.📢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인데요.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해요. 이번 내년도 최저임금은 밤샘 논의 끝에 표결로 결정 났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종안(1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1만 원(3.9%)과 9,860원(2.4%)을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근로자위원 안(노동계) 8표, 사용자위원 안(경영계) 17표, 기권 1표로 9,860원이 결정됐대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치열한데요.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해로 기록됐다고.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대요.
승리자 없는 쩐의 전쟁 결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계는 1만 원을 넘기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어요.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전망치(평균값 3.4%)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률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206만 740원)보다 단돈 5만 160원 오른 거라고. 반면,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1,800원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받는 부담이 커졌다고 반발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했어요.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는 최대 334만 7천 명(15.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임금뿐 아니라 실업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 역시 ↗오른다고 해요.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과 연동된 법률은 28개에 달한다고.
대표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는데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어요. 이에 따라 올해 184만 7천 원(한 달 기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은 내년에 189만 3천 원으로 오른대요. 또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삼고요. 탈북자의 정착지원금 상한액도 월 최저임금액의 200%라고 해요. 이 밖에 요양보호사와 어린이집 교사 임금 등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