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share
스크랩

체납자 : 세금 안 내고 버티면 됨

✅ 5월까지 덜 걷힌 국세수입이 36조 원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된대요.
✅ 지난 3년간 징수 시효를 넘겨 못 거둔 국세가 6조 원이래요.
✅ 10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대요.

국세수입 🕳️구멍 났다! 덜 걷힌 36조 원

국가는 중앙행정과 서비스 제공 등 나라 살림을 꾸리는데 필요한 돈을 국세*로 거둬들여 운영하는데요. 올해 들어 역대급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 4천억 원이 줄었다는데요. 정부가 전망하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지난 5월까지 40%를 기록했다고 해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5%)보다 7.5%p 낮은 수치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국가 살림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야말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난 셈!💦

* 국세 : 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 내국세와 수출세, 수입세 등 관세가 있다.

올해 국세수입이 낮은 데에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모두 줄어든 영향이라는데요. 특히 법인세는 17조 원 넘게 빠졌대요.

3년간 체납 국세 6조 원, 시효 만료로 증발💸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3년간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거둬들일 수 없는 체납 세금이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 9천 263억 원이라는데요. 지난 3년간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체납 세금은 총 6조 752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한편,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국세 누계 체납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이에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해 기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을 추가로 구성하고 징수 활동 강화에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 중 체납액’은 15.2%(15조 6천억 원)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84.8%(86조 9천억 원)은 1)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2)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3)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정리 보류 체납액’이었대요.😓

😈10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낸다?

100조 원이 넘는 국세 체납액 중에는 일부러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 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해요.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해 10년만 버티면 낼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이에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현재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대요.

최근 이뤄진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 수색 중, 한 고액 체납자가 👜루이뷔통 등 명품이 압류될 위기에 놓이자 그 자리에서 바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체납액 5,700만 원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국민으로서 국세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버티는 체납자가 없도록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