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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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망해도 2억 원까지 보장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퇴직기금에 대해 예금자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한대요.
✅ 금융사별 보장받는 예금 보호 최대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요.
✅ 23년째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예금자보호한도 별도 적용 대상 ↗늘어난다

사원님은 열심히 모은 💰목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금자보호한도 때문에 여러 금융사에 돈을 나눠서 맡겨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최대 금액으로, 한 금융회사당 1인 5,000만 원까지 보호해줘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만 같은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금융회사별로 일반 금융상품을 모두 합해서 5,000만 원, 퇴직연금 5,000만 원으로 1억 원 밖에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지난 26일, 정부는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 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달라지G?🤔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기존에는 한 금융회사에 일반 예금과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을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을 보호해줬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각 5,000만 원씩 보호 한도를 적용한다고 해요. 이때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별도 보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대요.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망, 중대 상해 등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지급 사유가 있는 보험은 사고보험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한다고 해요. 다만,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해 지급되는 만기 보험금은 별도 보호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과 더불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한다는데요. 그동안 은행에 예치된 중소퇴직기금은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예금자 1인의 예금으로 해석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실예금자(각 근로자)별로 별도 보호 한도를 적용한다고.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당 최대 예금보호한도는 2억 원까지 상향되는데요. 예를 들어, A 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 DC형 퇴직연금, 사고보험(사고 발생 시), 보호대상 일반보험을 모두 5000만 원씩 보유하고 있다면 총 2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3년째 5,000만 원 예금자보호한도, 오를까?

한편, 현재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뒤 23년째 그대로인데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은 편이라고 해요. 미국은 1인당 25만 달러(약 3억 2,575만 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 5,100만 원)이라고. 이에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정치권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방침이래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인데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도 하루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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