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했다고? 안 돼,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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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어요.
✅ 대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일어난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9개월 만인 지난 21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기존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건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 형사처벌이 어렵고, 😈보복 범죄까지 일어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 실제로 신당역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도 동료 역무원을 2년간 스토킹했고, 합의해 달라며 수십 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통하지 않자 근무지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했는데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또 어떤 것들이 바뀌냐면🧐
앞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재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고요. 부착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임의로 전자발찌를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한,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에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을 포함해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에는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는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 그리고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했어요.
📞부재중전화도 스토킹 맞습니다
한편,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를 두고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부재중 전화를 두고선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1심에서는 “쌓여 있는 부재중 전화 기록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기 충분하다”며 스토킹 범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통화도 하지 않았는데 벨 소리가 울리는 것만으론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거예요.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오히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재중 전화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2차 범죄가 여러 차례 일어났었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이 조항이 폐지된 건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이번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고통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 스토킹 범죄 자체가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유산 상속받았는데 반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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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정부가 상속세를 징수하면서 넥슨의 2대 주주로 등극했어요.
✅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대 60%로 OECD 국가 중 1위래요.
✅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율을 낮추고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했어요.
💰상속세 냈더니 정부가 2대 주주?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내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로 등극했어요! 지난해 별세한 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이 수조 원대의 상속세를 지주회사 주식으로 납부했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는 4조 7천억 원어치 주식을 세금으로 징수하면서 넥슨의 지분 29.3%를 보유하게 됐다고 해요. 또, 삼성그룹은 故 이건희 회장의 타계 후 약 12조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2조 원씩 할부로 납부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로, 국내 대기업들의 상당수는 최고세율 60%로 상속세를 내고 있어요.
이에 최근 경제계가 기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 개편을 건의했어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 과세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에 이른다고 해요.💸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고. 상의는 “상속세율 60%를 적용한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예로,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대요. 실제로 손톱깎이 업체 쓰리세븐, 락앤락 등 강소기업 중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을 매각한 사례들도 있어요.
물려받은 재산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아😭
또한, 상의는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해 실제 상속재산 대비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과세 대상 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모든 상속인에게 일괄적으로 세율 40%가 적용돼요. 내가 물려받은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20억 원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기초공제액이 크거나 단일세율이거나 낮은 세율 등으로 유산세의 부작용을 낮추고 있대요.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30억 원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상속세 대상도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에 2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는 중산층이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개편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 개개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전체 자산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해요. 상속세를 매기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는 7월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포함할 예정이었던 정부는 지난 8일, 상속세 개편을 미뤘는데요.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설명했어요. 올해 안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였던 유산취득세 도입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네요.
평냉파는 고개를 들고 이 레터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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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와 달리 평양냉면의 마니아층이 크게 늘었어요.
✅ 평안도 지역에서는 겨울에 몸을 덜덜 떨면서 먹는다는 의미로 ‘평양 덜덜이’라고 불렸대요.
✅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은 짜장면이 아니라 평양냉면이라고 해요.
사원님은 평냉파? 함냉파?
사원님의 냉면 취향은 함흥냉면인가요? 평양냉면인가요?🤔 사실 평양냉면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 중 하나죠. 특유의 삼삼한 맛 때문에 마치 행주 빤 물 같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삼삼한 맛 뒤에 이어지는 짭짤함에 매료된다는 평도 있으니까요. 물론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찾았던 과거와 달리, 전 연령층에서 마니아층이 크게 늘었는데요. 여름마다 유명 평양냉면집에서는 웨이팅이 일어나고요. 각종 SNS에서는 평양냉면 먹방이나 인증샷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과거와 달리 젊은 세대도 많이 찾게 되면서 평양냉면과 관련된 다양한 신조어도 등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평양냉면 한 그릇을 뚝딱 비운다는 뜻의 ‘완냉’, 우래옥, 필동면옥, 정인면옥처럼 끝이 ‘옥(屋)’으로 끝나는 평양냉면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옥동자’가 있다고. 게다가 오래전부터 평양냉면과 관련된 논쟁도 뜨거운데요.🔥 이를테면 면을 가위로 자를 것인지, 육수에 겨자나 식초를 칠 것인지, 달걀 반쪽을 먼저 먹어야 할지, 쇠젓가락으로 먹어도 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해요.
어쩌면 평냉파도 몰랐을 평양냉면의 비밀
🍜평양냉면은 원래 겨울 음식이다
평양냉면은 여름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지만, 사실 과거에는 ❄️겨울 음식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평양냉면이 처음 시작된 평안도 지역에서는 추운 겨울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몸을 덜덜 떨면서 먹어야 맛있다는 의미로 🥶‘평양 덜덜이’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한치한인가 싶지만,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해요. 평양냉면의 면은 메밀로 만들어지는데, 이 메밀의 수확 시기가 가을이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 가을에 수확해서 잘 보관해뒀다가 겨우내 꺼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의 고기 육수와 달리, 겨울에 흔히 접할 수 있는 동치미 국물을 육수로 사용했대요.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은 평양냉면이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은 짜장면이 아니래요! 바로, 평양냉면! 조선 후기 학자 이재 황윤석이 저술한 〈이재난고〉에서도 “과거시험을 본 다음 날 점심에 일행과 함께 평양냉면을 시켜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이후 1900년대부터는 당시 보편화된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냉면을 배달하기 시작했다는데요. 1936년 7월 〈매일신보〉 기사에서도 “입 까다로운 서울 사람들의 미각을 정복해보려고 평양냉면 장사들이 일류 기술자(냉면의 맛은 그 기술 여하에 달렸습니다)를 데리고 경성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굳은 지반을 쌓아놓았다. 여름 한철 더군다나 각 관청 회사의 점심시간이 되면 냉면집 전화통에서는 불이 날 지경이다.”라는 내용이 실렸다고 해요.
한편, 최근 평양냉면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유네스코가 평양냉면을 소개하는 글에 “술을 미리 마시는 것이 관례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북한에는 ‘선주후면(先酒後麵)’이라는 오래된 풍습이 있는데요. 술 한잔 마시고 나서 냉면을 먹어야 제대로 먹는다는 의미래요. 이걸 보니 우리나라에서 평양냉면이 괜히 해장 음식으로 인기가 많은 게 아니었네요!🤣
비가 와서 좀 시원해지나 싶었더니만, 이번 주말도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꼭 평양냉면이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요! 사원님 취향의 냉면 한 그릇으로 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떠세요? (알지 과장 : 그래도 오늘 레터로 평냉이 궁금해졌다면 여름이 가기 전에 도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