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어요.
✅ 대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일어난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9개월 만인 지난 21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기존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건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 형사처벌이 어렵고, 😈보복 범죄까지 일어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 실제로 신당역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도 동료 역무원을 2년간 스토킹했고, 합의해 달라며 수십 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통하지 않자 근무지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했는데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또 어떤 것들이 바뀌냐면🧐
앞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재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고요. 부착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임의로 전자발찌를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한,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에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을 포함해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에는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는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 그리고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했어요.
📞부재중전화도 스토킹 맞습니다
한편,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를 두고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부재중 전화를 두고선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1심에서는 “쌓여 있는 부재중 전화 기록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기 충분하다”며 스토킹 범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통화도 하지 않았는데 벨 소리가 울리는 것만으론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거예요.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오히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재중 전화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2차 범죄가 여러 차례 일어났었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이 조항이 폐지된 건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이번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고통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 스토킹 범죄 자체가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