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70만 원씩 5년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어요.
✅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도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어요.
✅ 특별한 이유 없이 만기 5년을 못 채우고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월 70만 원씩 5년이면 최대 5천만 원!
결혼도 하고 내 집도 마련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월급 받으면 임대료 내고 생활비 쓰고, 진짜 의식주만 해결해도 저축할 돈이 너무 적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어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5년짜리 상품이에요.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월 최대 2만 4천 원의 💰기여금을 지원해 줘요. 이뿐만 아니라 이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까지 준대요.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의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해요. 가구 소득 중위 180%는 2023년 기준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622만 원 이하에 해당하고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져요. 그런데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넘었다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어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합치면 최대 연 6% 기대
이번에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모두 11곳의 🏦은행이 참여하고 있어요. 모든 은행의 최고 금리는 연 6%로 똑같은데요. 다만, 은행마다 적용하는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는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먼저 KB국민·우리·하나·신한·기업·농협은행은 기본금리(3년 고정) 4.5%에 은행별 자체 우대금리를 최대 1% 적용했어요. 경남·부산·대구은행은 기본금리 4.0%에 우대금리 1.5%, 전북과 광주은행은 기본금리 3.8%에 은행별 우대금리 1.7%를 적용했고요. 소득 조건(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모든 은행이 0.5%로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금리와 함께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게 되면 최고 연 6.0%의 금리가 되는 거죠.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G?🤷
만기가 5년으로 길다 보니 적금을 하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해지 사유가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가입자의 퇴직·사업장의 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으로 인한 해지라면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돼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라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데요.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4·9, 17일은 0·5, 20일은 1·6, 21일은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어요.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매월 2주 동안 가입신청 기간을 정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