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신분증 소관 부처와 함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대요.
✅ 주민등록증도 10년의 유효기간이 생길 예정이래요.
✅ 이제 모든 국가신분증에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된다고 해요.
신분증마다 다 다른 표기 기준😂
지난 7일,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이 제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들이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대요.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라고. 이 표준안은 지난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다고 해요.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 생겨요
운전면허증의 경우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민원인의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하는 공무원 A씨는 최근 1999년에 발급된 신분증을 받아 본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이에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래요.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중에서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또한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하지만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해 혼란이 있었는데요.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모두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한다고 해요.
이젠 이름 19자도 표기 가능하G!
사원님! 우리나라에 이름이 길어서 주민등록증에 다 표기되지 못한 분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름이 19자여서 주민등록증에조차 표기가 안 되는 분이 전국에 한 명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18자였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10자, 여권 8자, 개편 전 국가유공자증은 14자였고요.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했으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은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 2,000명에 이른다고 해요. 이렇게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제각각이라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될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으로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