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비행기의 비상구가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 비행기가 낮은 고도에 있을 때는 비상문을 쉽게 열 수 있대요.
✅ 아시아나항공이 비상구 앞좌석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어요.
문 열린 채로 공포의 비행
지난주 금요일(26일)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의🛫 출입문이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여객기는 대구국제공항 착륙을 앞두고 갑자기 문이 열려 그 상태로 활주로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비행 중인 여객기 안으로 바람이 들어와 승객들의 머리카락과 시트 등이 심하게 휘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객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조종사 6명 등 200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착륙 직후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승객은 있었지만, 다친 승객은 없었다고!
여객기의 출입문은 비상구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던 30대 남성 이 모 씨가 고의로 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어요.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는데요.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비행기 문이 쉽게 열릴 수 있는 거야?🤷
여객기가 높은 순항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바깥 압력이 높아 안에서 비상문을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지상과 가깝거나 착륙한 상태일 때는 여객기 안팎의 압력 차이가 크지 않아 쉽게 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에어버스에서 만든 A321-200 기종으로 비상문이 승객이 타고내리는 출입문과 거의 동일한 구조였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운송용 여객기는 국제 항공 안전 기준에 따라 항공 비상탈출 ⏰골든타임인 ‘90초’ 이내에 탑승 인원 전원이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이제 비상구 자리 판매 안 함❌
비상구 좌석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승무원을 도와 승객들의 탈출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따라서 만 15세 미만이거나 비상 탈출 관련 글 또는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승객 등은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없고, 비상구 개방 등 임무 수행이 가능한 승객에 한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 공간이 비어있고 다른 좌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저비용항공사 등 일부 항공사들이 이 좌석을 일반 좌석보다 💸비싸게 판매해 왔는데요. 이번 사고 이후 단순히 추가금을 받고 비상구 주변 좌석을 판매하던 항공사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28일 자정부터 A321-200 여객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으로 판매 중단 조치는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요. 사고 여객기에서 문을 연 승객도 31A 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이번 사고의 여파로 다른 항공사들도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 정책을 적용하거나 필요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알려졌어요.
국토교통부도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비상문 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지시했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