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님! 혹시 등산을 갔다가 문화재관람료를 낸 적 있으세요? 등산을 목적으로 산을 찾았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관람료를 지불해야 했던 건데요. 내일부터(4일) 등산객들에게 반발을 샀던 이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된다고 해요.
우리 산에 왜 왔니? 문화재관람료부터 내세요🤲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대한불교조계종 주요 사찰들은 1인당 1,000~6,000원 수준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 왔어요. 하지만 사찰에 입장하지 않아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관람료’가 아닌 ‘통행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조계종 측은 문화재관람료는 통상 사찰 유지·보존 비용으로 절반 가까이 쓰이고 나머지는 문화재 보수, 매표소 관리·교육, 종단 운영, 승려 양성 등에 사용된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아~ 우영우 그 사건? 네, 맞아요🙆
오늘 레터를 읽으면서 지난해 방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떠올린 사원님도 계실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천은사 통행료 갈등’ 사건을 모티브로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지리산에 위치한 천은사는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히는데,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1,600원을 징수해 왔어요. 문제는 천은사 매표소가 절 바로 앞이 아닌, 1㎞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거였는데요.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라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은 통행료 징수를 ✋멈춰달라고 요구해 왔어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통행세를 뜯는 산적 단속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수년간 계속되던 탐방객들의 민원은 소송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갈등은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곳이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일단락됐고, 천은사 통행료는 32년 만에 🚫폐지됐다고 해요.
이제부터 무료입장🤑
조계종은 내일(4일)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인사, 통도사,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의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된다고 해요. 사찰이 방문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예산 419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 건데요.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개 사찰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이 사찰들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해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유산인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등산하기 딱 좋은 이 계절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재도 보고 멋진 풍경도 만끽할 수 있는 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때요? (등산 가보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