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지나가던 사람을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마다 ‘사고견을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개를 희생시키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어요. 이에 정부가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서 안락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긴 ‘맹견법’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끊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
지난 10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개 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자녀가 제보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상에는 어린아이와 산책을 하던 개가 갑자기 지나가던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공격하는 장면이 담겨있었어요. 사고 당시 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목 뒷부분과 복부, 다리 등 전신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견은 전에도 동네 염소를 물어 죽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난해 7월, 울산에서도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세 아동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해 아동은 목과 팔, 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해요. 사고 당시 CCTV가 공개되면서 해당 사고견을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안락사가 중단되고 동물보호단체로 인계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맹견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처럼 개 물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개 물림 사고 건수는 11,000여 건으로, 한 해 평균 2,000건가량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데 위 사건처럼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정도로 심한 공격을 하더라도 사고견이 맹견에 포함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강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적시된 5종에 대해서만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는 맹견을 포함해 사고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맹견 사육허가제를 통해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사육 허가 여부는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을 판단한 이후에 결정된다고. (기질평가제의 주요 내용은 위 표를 확인해주세요) 또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소유자의 교육 이수 또는 개의 훈련 명령 제도를 두고, 위험도가 큰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명할 수도 있다고 해요.
기질평가에 따라 안락사 여부 결정할게
맹견과 사고견에 대한 기질평가제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 맹견·사고견 등에 대한 기질평가 결과를 1단계~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4단계(매우 위험)의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해요. 농식품부가 새로 도입하는 기질평가도 개의 💥공격성뿐만 아니라 사육환경 및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하는데요. 사고견을 무조건 안락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질평가를 통해 위험도를 먼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농식품부는 ‘맹견법’의 목적은 맹견이 반려동물로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혹여 발생했을 때의 후속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농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를 2027년까지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올해 하반기 기질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겠다고 해요. 이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개에게 물려 사람이 크게 다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