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hoxy… 사원님들도 방금 멜로디 넣어서 읽지 않았어요? 한 번쯤은 들어본 에듀윌 광고송인데요. (TMI : 무려 노래방에도 있다고…) 버스, 지하철에서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를 큰 글씨로 박은 광고도 꾸준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내려야 할지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했거든요.
잘못된 광고라는 거야?
먼저 에듀윌이 공식적으로 합격자 수 1위를 차지한 건 2016년과 2017년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뿐이에요. 그런데, ‘합격자 수 1위’를 전면에 내세우며 마치 모든 기간, 모든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거죠. 또 ‘공무원 1위’도 문제예요. 공무원 시험 합격자 수나 결과가 1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2015년 공무원 교육기관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래요.
물론, 이런 사실들을 아주 작은 글씨로 함께 기재하기는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씨라며 기만 광고라고 판단했어요.
에듀윌은 억울해!😤
바로, 그 아주 작은 글씨 때문이에요. 에듀윌은 글씨 크기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광고매체 크기나 특성을 고려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거든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또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가 없어 과도한 조치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검토 중이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내로남불이라고?
지난해, 해커스가 ‘압도적 1위’라는 문구로 광고를 했었는데요. 에듀윌이 해커스의 광고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거든요. 조작하기 쉬운 검색량 비교에서 1위를 한 거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예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이런 일이 있었기에 에듀윌 스스로 불러온 재앙🔥 같기도 하지만…? 사실 사교육 업계에서 부당광고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요.😮
너도 1위? 나도 1위! 1위는 소듕하니까…💖
‘1위’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는 건 에듀윌, 해커스뿐만이 아니거든요. 사교육 업계에서는 너도나도 자주 쓰는 표현이래요. 하지만 1위는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2019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페어플레이하자!”라며 사교육 업체들과 부당광고 방지 자율 협약을 맺었는데요. 결국 3년 만에 처음으로 에듀윌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주요 업체들도 🔍조사 중이라고 해요.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각자 다르겠지만, 분명 광고를 보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잘못된 정보로 선택하는 일만은 없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