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레터에서 싱글도 서울에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이제 지방 사람들도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이달부터 달라진 청약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청약제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어요.
1. 무순위 청약, 거주지·무주택자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청약 1, 2순위 공급 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남은 미계약 물량에 대해 추첨을 통해 재분양하는 건데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 조건이 폐지됐어요. 거주지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 거예요.🙆 즉, 지방 사람과 유주택자도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기회가 생긴 것! 단,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고.
2. 특별공급 분양가 💰‘9억 원’ 기준 폐지❌
아파트 청약에는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따로 배정되는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있죠.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몇 년 새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울,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소형 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때문에 가족 수가 많은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가구에는 무용지물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도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어요.
3.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그동안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요. 만약 처분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첨은 ✖️취소되고,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해제됐어요. 하지만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에게도 적용된대요.
전국 미분양 ‘7만 5천 호’… 분양시장에 🌸봄날 올까?
한편, 부동산 한파로 현재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어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10.6%가 늘어 7만 5,359가구로 집계됐다고 해요. 10년 만에 최다 물량이라는데요.😲 특히 지방 분양 현장에서 미분양이 급증해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고.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미분양 물량이 다소 해소되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일각에서는 타지역 거주자의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수도권의 인기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고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더 쌓이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청약제도 개편 외에도 다주택자의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됐는데요. 과연 잇따른 규제 완화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