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내가 뭘… 했더라?🙄
- #데이터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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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사원님이라면 이맘때쯤 연말 정산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런지 사원은 13월의 월급도 좋지만🤑, 올해 내가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어서 더 좋다나? (그런지 사원 : 나란 사람… 역시나 올해도 펑펑 쓰면서 살았구나…🤦)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자연스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올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연말 결산 서비스가 큰 인기래요!
연말 결산 서비스가 뭐G?🤔
각종 앱과 사이트에서 1년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정리해주는 것을 말해요. 이를테면,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올해 내가 어떤 음악을 가장 많이 들었는지 알려주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올해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게시글을 알려주는 식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하자면,
🎧스포티파이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스포티파이’에서 ‘2022 Wrapped’를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총 음악 청취 시간부터 가장 많이 들은 장르, 노래, 가수를 TOP 5까지 알 수 있다는데요. 특히 내가 가장 많이 들은 가수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위 몇 퍼센트인지도 알려주고요. 아침, 저녁으로 어떤 음악을 자주 들었는지도 알려준다고 해요. 또 재미있는 점이라면 요즘 MBTI가 대세잖아요? 이용자의 음악 취향을 분석한 일명, 음악 MBTI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지 사원은 ‘보물 발굴가’로, 항상 새로운 음악을 찾아 듣는 거래요!
+ 나는 스포티파이 안 듣는데?🤷 이 밖에도 유튜브 뮤직, 플로 등 대부분의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연말 결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이버
가히 국내 최대 검색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에서도 ‘2022 네이버 연말 결산’을 진행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올해 내가 네이버에서 활동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네이버 쇼핑에서 어떤 종류의 물건을 가장 많이 샀는지 TOP 3로 알려주고요. 뉴스를 매주 얼마나 봤는지, 네이버 지도에서 저장한 맛집은 몇 곳인지, 그중 가장 많이 저장한 지역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대요.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블로그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글을 가장 많이 작성한 시간, 요일 등 마치 바이오리듬처럼 나의 블로그 리듬을 알 수 있고요. 네이버 웹툰에서는 올해 몇 개의 웹툰을 봤는지, 어떤 장르를 선호했는지 등을 알 수 있대요.
그리고 하나 더! 기업에서는 이러한 개인 데이터를 모아 전반적인 트렌드를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몇 가지 소개하자면, 올해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드라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음식은 ‘마라탕’, 해외여행 국가는 ‘일본’, 전시회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이건희 컬렉션’, MBTI는 ‘ISFP’고요. 올해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해시태그는 ‘#공스타그램(공부 + 인스타그램)’, 가장 많이 태그한 지역은 ‘성수동’이라고 해요.
(스몰)데이터 수집? 오히려 좋아😉
그동안 기업의 데이터 수집에 관해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해왔는데요. 그런 점에서 연말 결산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경험을 자극해 재미를 주면서 데이터 수집에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실제로 세일즈포스에 따르면, 기업이 투명하고 유익한 방식으로 소비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2020년 대비 9% 증가하여📈 올해 61%로 나타났다고 하죠.
그리고 보통 해당 결과를 자신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SNS에 인증샷처럼 공유해 자연스럽게 나만의 취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자연스레 홍보 효과가 이루어져 오히려 좋아💘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연말 결산 서비스와 같은 스몰데이터가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대요. 시장조사분석기관 가트너에서도 2025년까지 전체 기업 중 70% 이상이 빅데이터에서 스몰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했고요.
* 스몰데이터 : 개인의 취향이나 생활 양식 등 사소한 행동에서 나오는 작은 정보들.
이제 정말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사원님들도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만의 시상식을 열어보고 싶다면? 다양한 연말 결산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내 얼굴과 이름, 이제 돈 받고 팔겠어🤑
- #퍼블리시티권
- #인격표지영리권
- #재산권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제니 가방👜’ 또는 ‘송혜교 반지💍’처럼 연예인의 이름을 붙여서 광고하는 상품을 자주 볼 수 있죠. 그런데 연예인이 해당 제품의 모델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식의 광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퍼블리시티권’이 뭐G?
지난 26일, 법무부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SNS를 통해 일반인도 유명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누구나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동안은 미국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고 지칭했지만, 앞으로는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우리말로 대체된다고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명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이 명문화되는데요. 원래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대요. 단,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사용했을 때는 철회할 수도 있어요. 또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하면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되는데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했대요.
다만, 언론 취재 등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 생중계 등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온 경우, 혹은 언론에 시민의 인터뷰가 사용된 경우 등은 당사자의 허락이 없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래요.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이랑 달라?
인격표지영리권은 ‘초상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개념이에요. 초상권은 본인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데요. 인격표지영리권은 개인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격표지’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또 🎵노래나 문학 작품 등 개인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달라요. 인격표지영리권은 큰 범주고 그 안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등이 포함되는 거예요.
권리 침해? 이제 딱 정해주G!
지금까지는 주로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았어요. 2012년에는 배우 민효린이 자신의 사진과 예명을 홈페이지에 동의 없이 사용한 병원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패소했고요. 2015년에는 가수 겸 배우인 수지가 ‘수지 모자👒’라며 상품을 판매한 쇼핑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어요. 지금까지는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생기면 재판 현장의 혼선도 줄이고 판례도 축적될 것으로 보여요.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불확실성은 제거되고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언젠가 사원님과 저도 얼굴이나 이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런지 사원 : 내 이름 광고에 쓸 사람 구해요~ 단돈 500원!)
🚗차 사고 낸 사람이 치료비 내야지!
- #자동차보험
- #과실책임주의
- #경상환자
운전하는 사원님들! 혹시 🚗💥🚙자동차 접촉 사고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과실은 상대가 더 큰데 다쳤다는 이유로 오히려 상대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물어준 적은요?💸 이런 억울한 일을 경험한 분들 꽤 계실 텐데요. 내년부터는 본인 과실에 따라 자기 부담이 늘어난대요!
🩹단순 타박상에는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을 발표했어요!📢 우선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경상 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는 건데요. 자동차 사고 때 본인 과실이 크면 경상일 경우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고 해요.
*경상 환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 척추 염좌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 포함
*대인배상Ⅱ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현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100:0 사고 제외)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가벼운 🩹타박상에도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은 후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는 등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해요.😤 이에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을 경우 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넘는 치료비는 과실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바뀐대요.
예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냈을 때 가해자가 과실 비율 70%에 상해 14급으로 치료비 200만 원이 나오고, 피해자는 과실비율 30%에, 치료비가 0원이 나왔다면요. 기존에는 피해자 보험사에서 2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해자는 60만 원(30%)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고 나머지는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해요.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은 본인 과실이 있어도 지금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대요.
경상 환자가 전치 4주 이상? 📃진단서 제출해!
나이롱환자를 차단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현재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진단서를 내지 않고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데요. 앞으로 경상 환자는 4주 넘게 치료를 원할 경우,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대요.
또한, 상급병실(1~3인 입원실) 입원료 지급 기준도 개선되는데요.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고 해요.🙆 일부 의원급에서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고.❌
자동차 긁히거나 찍혔을 땐 🔄교환 수리 가능해요!
또한,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도 가능해진다고 해요.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절약을 위해 차량 경미 손상에 대해서는 🛠복원 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긁힘·찍힘 손상의 경우 소비자가 🆕신품으로 교환 수리를 요구하면서 수리비 갈등이 자주 발생할 뿐 아니라, 일부 차량은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교환보다 복원 수리 비용이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에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 손상 차량 수리 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 수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대요.
* 품질인증부품 :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비교해 성능·품질은 같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저렴한 부품
이밖에 견인비, 친환경차 대차료(렌트비)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아, 참고로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래요.
사고를 당하고도 오히려 가해자의 치료비를 보험 처리해야 했다니, 그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까지 올랐다면 정말 억울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유죄 인간이 탄생하는 곳 (더보기)
- #이창호
- #이호창
- #더보기
2022년은 부캐 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부캐하면 떠오르는 이분. 이창호 님을 모시고 신개념 죄터뷰 해보았습니다. 이 〈더보기〉 채널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14F에서 야심 차게 내놓은 NEW 채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니까 사원님들도 많관부💕 꿀잼 영상 보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