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년에 🚗자동차 살 계획 있으신 사원님 손! 특히 소형차를 살 계획이라면 내년 3월까지만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년 3월부터 배기량 1천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살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대요!
🚘자동차 살 때 채권도 사야 해?
아직 내 생애 첫 자동차를 사본 적 없는 사원님! 자동차를 살 때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인데요.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려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채권이라고 해요. 이 채권을 매입해야만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발행되어 도로 건설, 주택 토지개발 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고요.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발행되어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에 쓰인대요.
얼마나 사야 하는데?🤔
채권 매입 대상과 매입 요율, 금리 등은 거주하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 가격의 최대 20%까지 적용된다고 해요. 채권을 매입하고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채권 금액이 크다 보니 대부분 매입하는 즉시 자동차 딜러 등을 통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 아반떼(1598cc)급 소형 자동차를 2,000만 원에 샀다면요. 차량 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의 9%인 163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해요. 만약 채권을 바로 되판다면 채권 시장에서 할인율 20%가 적용되어 33만 원이 할인된 13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결국 자동차를 사는 데 33만 원을 더 내는 셈이죠.💸
내년 3월부터 소형차는 채권 안 사도 돼🙅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내년 3월부터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할 때 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해준다고 밝혔어요.📢 어려운 경제 시기에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서라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76만 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국민 부담은 약 8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또한, 채권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 표면금리(이자율)도 현재 1.05%에서 내년 1월부터 2.5%로 올린다는데요.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할 때 💸손실이 줄어든대요.
이 밖에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편, 이번 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하면서 각 시·도의 재원이 일부 감소하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하겠대요.
* 세출 : 정부가 행하는 지출
자동차 사려면 큰맘 먹고 사야 하는데, 거기에 어차피 되팔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기엔 금전적 부담과 번거로움이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는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