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가 사는 🏠전세 집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한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가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대요!
🏢1,000채 보유 빌라왕의 갑작스러운 사망
지난 10월, ‘빌라왕’으로 불리던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여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이 1,139채에 달한다고 해요.😱 사망 원인은 지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사라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 씨는 이미 전세사기 수백 건을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김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이 지난 4월부터 만들어졌다는데요. 현재 피해가 확인된 가입자만 450명 이상이래요. 그리고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거나 김 씨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도 있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잖아?
세입자 중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도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착수한다고 해요.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할 상대가 없어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이렇게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200명에 달한다고 해요.😭
* 대위변제 : 채무자의 대출에 대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지급보증을 한 자가 대신 채무를 갚는 것.
집주인 사망하면 보증금은 못 돌려받는 거야?😨
보통은 집주인이 사망하면 가족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HUG에서 대위변제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된 상황이라는 것! 상속을 받아서 집을 판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다 보니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부모가 상속받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대요.
국토부 “전세 피해자들 피해 최소화할 것”
이 소식을 접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서 정부가 나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피해자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또 법률상담과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 이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한 사람이 1,000채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큰데요. 무자본 갭투자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아마 이 한 명은 아니겠죠?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요즘, 이런 사례가 더 나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