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 9백여 건이 발생했고 피해액도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래요. 그래서! 지난달 29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통신·금융 대책을 발표했어요!📢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를 차단하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대포폰📱을 대량으로 개통해 범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개인이 핸드폰을 여러 대 개통하려면 통신사별로 ‘3회선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동통신사 3사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체까지 포함하면 통신사가 50여 개가 있어 실제로는 한 사람 명의로 한 달에 150여 개까지 개통할 수 있대요.😲 그래서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을 모든 통신사를 통틀어 월 3회선까지로 제한❌할 계획이래요.
그리고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는데요, 국제전화가 걸려 오면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 안내문구가 📢표시되고 통화 연결 시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 멘트를 동시 제공한다고 해요. 또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010)로 바꿀 수 있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통신사용을 차단한다고.
또한, 금융·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도 잦은데요, 정상적인 문자인지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 로고와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안심문구가 적힌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가 이번 달부터 시범 도입된다고 해요.
보이스피싱범👿님! 무통장입금🏧이 어렵게 됐네요^^
최근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은 3,362건, 대면편취형은 2만 2,752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대면편취형은 중간에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뒤 범죄 일당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거책은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만 하는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ATM 무매체 입금 한도를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인대요.⬇ 무통장입금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를 수상하게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질 테고, 수거책이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한 이렇게 ATM 무매체 입금으로 송금된 돈은 1일 수취 한도를 300만 원으로 제한한대요.
그리고 기존에는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경우엔 송금·이체한 게 아니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았다는데요,🙅 이 때문에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계좌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서 바로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해요.👨⚖️
비대면 계좌개설? 얼굴 보고 만들어드릴게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계좌개설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금융 범죄도 심각한데요, 비대면 계좌개설할 때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분증의 문자정보(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만을 대조하다 보니 신분증 위조나 도용에 취약하다고 해요.💦 이에 위조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을 추진할 거래요.
또한,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뱅킹으로 돈을 빼내면 피해자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앞으로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거래를 차단한다고 해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모두 정지⛔할 수 있도록 한대요.
이 밖에도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구축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데요,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