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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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가입된 실손보험이 있다?

직장🏢 다니는 사원님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몇 개 들고 계시나요? 혹시 회사에서 단체👥로 하나, 개인👤으로 하나 가입한 상태는 아닌가요? 실손보험 중복으로 가입하신 분들! 이제 하나만 유지하고 보험료 아끼세요!

실손보험은 여러 개여도 받는 보험금은 똑같아!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고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에요.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어도 받을 수 있는 총보험금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이중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들이 나누어서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실손보험 2개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들이 각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 등에 따라 100만 원을 나눠서 보상(비례보상)한다고 해요. 가입한 실손보험이 한 개일 경우엔 해당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100만 원 모두 보상하고요! 결국 실손보험은 굳이 2개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133만 명! 도대체 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 가입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약 133만 명이고, 이 중 127만 명(95%)은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라고 해요. 

회사가 직원 복지 차원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원들에게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걸 직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서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또한, 중복 가입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해야 하는데 그때 되면 보장 조건이나 보험료 인상 등 불리해질 수 있어서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중복 실손보험, 이젠 하나☝만 유지하세요.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 부담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직접 중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기존에는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만 있었다고 해요.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하려 해도 계약자인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단체 실손보험 중지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회사에 지급됐대요.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내년부터는 해당 보험사에 개인이 직접 연락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급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개인이 받을 수 있게 된대요.

개인 실손보험 중지⛔, 재가입 시 보장 내용 그대로~

단체 실손보험 가입으로 인한 개인 실손보험 중지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는데요, 현재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나중에 퇴사 등의 이유로 재가입을 하게 되면 재가입 시점의 실손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 개인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이 바뀌는 걸 원치 않아서 중복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지만 내년부터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재가입할 때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가입했던 이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대요. 

다만, 2013년 4월 이후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15년(2021년 7월 이후 가입 상품은 5년)을 주기로 보장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 주기가 지나서 재가입하면 그 시점의 상품으로 가입해야 해요. 또 중지 당시 가입했던 이전 상품에 재가입하더라도 보장 내용은 같지만 보험료는 재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내야 한대요. 

한편, 보험업계에선 입사 때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을 은퇴 후 재가입할 경우에 건강 상태 등 크게 달라진 상태에서 기존 보장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중복 가입에 대한 보험료 이중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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