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자주 이용하시는 사원님 손~!🙋 좀 더 싸게 사거나 국내에선 구할 수 없어서 해외직구🌍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해외직구로 산 물건 되팔았다가 잘못하면 벌금을 물 수 있어요!💸
🚨해외직구 물건 미개봉📦 되팔면 불법이G!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해외직구 미개봉 판매’ ‘한 번도 안 쓴 해외직구 상품 판매’라는 문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해외직구 새제품 재판매는 모두 관세법 위반이래요! 수입 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자기가 사용하는 목적으로 수입 물품을 직구로 들여올 경우,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즉 해외직구 물건을 본인이 사용할 경우 합법이지만, 이를 되팔 경우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관세 : 국가 재정의 수입, 국내 산업의 보호 및 경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판매가 목적이라면 정식 ‘수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낸 뒤 판매해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밀수입으로 간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사용 후 중고로 파는 건 괜찮아요. 만약 새 상품을 재판매하고 싶다면 수입 30일 안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도 불법❌?!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은 되팔면 무조건 불법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에는 이미 사용한 물건이어도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은 전파법상 중고 판매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전자제품을 수입하려면 전파법에 따라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자파가 나오거나 주파수를 쓴다고 했을 때 다른 제품에 전파 방해를 하거나 방해를 받지 않는지 등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자제품에 한에서만 국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전자제품은 모델별 1대에 한해서 관련 인증 등을 생략하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었던 거래요.
잠깐!✋ 이제는 해외 직구 전자제품도 되팔 수 있어!🙆
지난 6월 7일부터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은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어요.👨⚖️ 올해 6월에 들여온 전자제품은 내년 6월부터 중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 신고를 면제해줬던 전자제품의 경우 언제 들여왔는지를 알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중고 판매를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도록 통관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요. 150달러 이하의 전자제품도 수입신고를 거치게 된 거죠.✍
게다가 기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전자제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됐는데, 이번부터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150달러로 낮춰졌다고 해요.⬇ 평소 200달러에 맞춰 전자제품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전과 달리, 추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통관 수수료까지 내게 돼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대요.😤
해외직구는 🔴일본 직구가 대세!
한편,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오히려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으로 해외직구하는 사람들이 줄었는데요, 반대로 일본 직구는 늘어났대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低) 현상’💴📉이 길어지면서 일본 직구의 가격이 싸졌기 때문이에요. 올해 초 100엔당 1,030원대였던 환율은 지난 6월, 4년 6개월 만에 최저인 93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970원대에 움직이고 있어요. 100엔에 천 원도 안 되는 것! 신한카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 신용카드 고객의 일본 직구 결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고, 이용 금액 기준으로도 8% 증가했대요.📈
가장 인기인 품목은 주류🍷, 그리고 미국산 골프채🏌️도 인기인데요, 일본산이 아님에도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한국보다 훨씬 싸졌다고.
일본 직구를 하기 좋은 시기는 맞지만, 혹시라도 중고 판매를 하게 될 경우 잘 알아보고 판매하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