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스토킹 범죄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또, 스토킹은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도 높아↗ 피해자들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대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제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이번 주 수요일(17일),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돼요. 지금은 살인과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만 전자발찌를 착용하는데요. 앞으로는 실형이 선고된 스토킹 범죄자도 출소 후 최대 10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범이 피해자의 집과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찬 스마트워치에 🚨경보가 울리게 되는 거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때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도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부과해야 해요. 하지만 현재 스토킹 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범죄자들에겐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대요.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여전히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원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져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 법안은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문제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스토킹 범죄가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는 총 1만 4,27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신고 건수인 3,494건보다 4배 이상 높아졌대요.
피해자는 누가 지켜주G?
스토킹 범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과 서울시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대요!
✔ 경찰청👮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재발 위험성을 진단하고 긴급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 연락도 금지하는 거죠. 또 긴급 응급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대요. 위치 확인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한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를 추가 보급하고, 스토킹 전담 경찰을 150명에서 175명으로 늘리는 등 여러 가지 개편이 있을 예정이래요!
✔ 서울시
서울시는 10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세 군데 설치하기로 했어요. 또 내년부터는 출·퇴근길이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행 서비스’도 추진하고요. IT를 활용한 안심이 앱, 안심이 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 장비도 제공한대요. 그리고 2024년까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래요.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스토킹 범죄는 특히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요. 지난 4월 28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회부됐지만 아직도 논의되지 않고 있대요. 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