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수요일(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듣겠다는 건데요. 개정안이 발표되자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어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으로 인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규제의 기준인 총수의 친족 범위를 변경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시킨다는 건데 총수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대요.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어요.
* 사실혼 : 사회적으로는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상태. 내연관계 또는 준혼이라고도 함.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M(삼라마이더스)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으로 인정돼 지분 및 거래 관계를 모두 공시할 의무가 생겨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계열사 명단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총수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통해 사익 편취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사실혼 관계를 밝히지 않는 한 사실혼 여부를 알기 어렵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6촌🙅 : 친족이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공정위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대신 기존에 인정하던 총수의 친족 범위는 대폭 줄이기로 ↘ 했어요.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하는데요. 단,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인정한대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작년 5월 기준으로 8,938명이었던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요! 또 계열회사 범위도 수정하면서 대기업을 향한 규제가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여요.
35년 만의 법 개정, 이유는?🧐
현행법상 친족은 총수의 ‘특수관계인’으로 각종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에요.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게 회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부과해왔는데요.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집단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어요.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대기업 집단을 규제하고 공시하는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만 있다”며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에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친족 범위를 줄이겠다는 개정안 발표에 기업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에요. 다만, 사실혼 배우자의 친족 인정을 두고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개정안은 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자들의 의견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에 결정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