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부산에서 포르쉐 한 대가 차량 7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가해 차량 운전자가 대마초 흡연🚬 후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당시 8억 1천만 원의 피해 금액이 나왔지만 모두 보험 처리 후 가해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사고를 내도 보험 계약상 자기 부담금을 내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내일(28일)부터는 마약·약물,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사고 낸 본인이 사고 보험금을 온전히 물어줘야 한대요!
마약·음주 운전으로 사고 냈다고요? 보험처리 안 됨!🙅♂️
위의 사건 이후 올해 1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해 일부 사고부담금이 생겼는데요, 내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대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확대된다고 해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가해 운전자가 의무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현재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을 통해 의무보험(책임보험)에서 대인 1억 5천만 원(사망)과 3천만 원(부상), 대물은 2천만 원을 보상해주고 이외에 넘는 피해액은 운전자가 추가로 가입한 임의보험으로 보상해주고 있어요.
*의무보험 : 차량을 소유할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
다만, 음주🍺나 마약·약물💉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의무보험에서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번에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 거예요. (무면허, 뺑소니 역시 마찬가지!) 임의보험의 사고부담금 한도는 기존 그대로고요, 새로운 규정은 내일부터 새롭게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계약에 적용된대요.📝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 거G?🤔
만약 음주😵 운전사고로 1명이 숨져 대인 보험금 3억 원과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기존에는 대인 1억 1천만 원(의무보험 1천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은 5천 5백만 원(의무 5백만 원, 임의 5천만 원)으로 총 1억 6천 5백만 원💸을 부담했어야 해요.
하지만 내일 이후로 보험 가입한 사람이라면 사고부담금으로 대인 2억 5천만 원(의무 1억 5천만 원, 임의 1억 원), 대물은 7천만 원(의무 2천만 원, 임의 5천만 원)까지 총 3억 2천만 원💸을 부담하게 돼요. 약 2배가 늘어난 셈!
🚗💥🚙1사고 3피해자🤕🤕🤕 = 3명 다 책임져!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존에는 중대 법규를 위반한 대인사고를 내면 피해자 수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됐는데요, 앞으로는 피해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내야 해요.
예를 들어 한 번의 사고로 두 명 사망(인당 2억 원), 한 명 부상(3천만 원), 수리비 7천만 원이 발생했을 때, 전에는 1억 6천 5백만 원(대인 – 의무보험 1천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 대물 – 의무 5백만 원, 임의 5천만 원)을 부담하면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모두 합쳐서 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가해자가 돈 없어서 부담금 못 낸다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은 노노~! 피해자는 기존처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되고요,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마약·약물 운전사고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최근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정말 죄질이 나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다들 운전하실 때 경각심 갖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