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이른 폭염, 연이은 산불과 가뭄까지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기후 위기가 절실히 느껴지고 있죠. 그런데 사원님들, 혹시 기후 위기를 더 많이 겪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들의 상황을 비유해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기후 위기라는 파도가 덮쳐 오지만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다.’
기후 위기라는 🌊파도를 맞는 미래 세대
지난 13일, 아직 엄마 배 속에 있는 20주차 태아와 만 10세 미만 어린이 61명이 헌법소원을 냈어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만들어진 탄소중립기본법이 실제로 기후 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해 미래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이유인데요. 앞으로 기후 위기를 더 많이 겪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님들이 나서게 된 거예요.
* 2050 탄소중립 : 정부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
* 탄소중립기본법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규정한 법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 🧒태아도 청구인 능력이 있어? 앞서 헌법재판소는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고 해요.
탄소중립기본법이 기후 위기를 못 막는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했는데요. 전부터 이 감축 목표가 국제 기준보다 낮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사원님들,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일종의 마지노선과 같은 건데, 많은 기후학자가 경고하고 있대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1.5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5% 감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 파리기후변화협약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사회 협약.
미래 세대의 ‘기후 소송’, 처음이 아니라고?😮
사실 미래 세대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20년, 같은 이유로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렸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청소년들은 기후 위기로 파괴되지 않은 안전한 미래를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또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정부에 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2년 가까이 헌법재판소의 답변을 듣지 못해 얼마 전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도 ‘기후 소송’이 일어나고 있대요. 2015년, 네덜란드에서는 환경단체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소송을 내서 승소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 독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린 적도 있었어요.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정부의 화석연료 의존 정책이 기후 위기를 불러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고요.
기후 위기가 미래 세대에게 남기는 것
실제로 영국 연구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우리가 아무리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해도 평생 30차례의 폭염을 경험한다고 해요. 또 이들이 자라면 지금 60세인 사람보다 2배 많은 가뭄과 산불, 3배 많은 홍수와 흉작을 경험한다고.😭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식량 위기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이상 한파로 양상추 생산이 어려워져 양배추를 대신 넣은 패스트푸드점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가뭄으로 고추 생산이 어려워져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핫소스인 ‘스리라차’가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었어요. 이렇듯 앞으로 기후 위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놀랄만한 일이 미래 세대에게는 당연한 일로 여겨질지도 몰라요.
헌법재판소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승소하게 되면 정부는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승소 여부를 떠나서 왜 아이들이 청구인으로 나서게 됐는지, 그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