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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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었다고 월급 줄여? 위법이야

100세 시대인 요즘, 사원님이 생각하기에 55세는 일하기 힘든 나이일까요? 아니면 아직 괜찮은 나이일까요? 지난 26일, 대법원👨‍⚖️이 “단순히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계가 들썩이고 있어요!

임금피크제가 뭐G?🤔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피크 연령)가 되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해요. 기본적으로 정년 보장이나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 도입해 시행했고요,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2016년 시행)으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 확산했다고 해요.

임금피크제 유형 예시

임금피크제 유형에는 크게 1) 기존 정년이 60세 미만이었던 기업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정년 연장형, 2)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업이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정년 보장형이 있고요, 3) 정년퇴직 이후에 이전보다 낮은 임금의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고용 연장형 등이 있어요.

👨‍⚖️ :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는 무효야!!

퇴직자 A 씨는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기관에서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어 퇴직할 때까지 임금이 깎였다는데요💸, 이에 대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대법원은 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로 A씨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나이가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았다고 본거예요. 참고로,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래요. 

모든 임금피크제가 위법인 거야?

NO!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고령이라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 차별을 둔 한 기업의 사례를 위법으로 본 것이지, 제도 자체를 위법으로 본 게 아니에요!❌ 대법원은 “다른 기업이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 효력은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합리적인 이유만 있다면 문제없음! 

대법원은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한 인정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당했는지 ▲임금은 얼마나 깎였는지 ▲임금이 깎인 만큼 업무량이나 강도가 줄었는지 ▲임금피크제를 통해 깎인 돈이 제도 도입 당시 노사가 합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이번 판결 속 사례가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늘어난 정년 기간 동안 임금이 줄어드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등과는 별개 사안으로 봐야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정년 연장형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대요. 

우리 회사 임금피크제 위법인가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노동조합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으로 자사의 임금피크제에 위법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각 기업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정년제를 운영 중인 업체 중 2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 중이라고. 

특히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운영중에 있는데요,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이번 판결이 나온 뒤,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는 전부터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해왔다고 해요. 

임금피크제의 종류도 여러가지인데다 이번 판결을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이 계기로 국내 임금체계 전반에 개편 바람이 불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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