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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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끝나는 사원님 주목

오는 8월이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을 시행한 지 2년이 된대요! 더불어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하고 계약 만료를 앞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또다시 전세 구할 생각에 막막하시죠?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에서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드린대요!

임대차 2법이 뭐더라?🤔

세입자를 보호하고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긴 법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말해요.🏡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은요, 전월세를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2년을 계약하잖아요. 그리고 만기가 다가올 때 임차인(세입자)이 1회에 한해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리고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전월세 상한제’예요. 

임대차 2법은 지난 2020년 8월 시행됐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거라고 해요. 올 연말까지 서울에서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이 월평균 4,730건으로 서울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를 차지전망이라고. 

신규 계약하려니 전셋값 폭등?!📈

문제는 계약만료되는 전세 매물들이 거의 4년 만에 시장으로 나온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전셋값이 오른 것에 더해서 한 번 계약하면 4년간 전세금을 올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향후 오를 것까지 포함해서 더 비싸게 내놓을 거라는 거예요.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들 역시 4년 만에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할 텐데요, 신규 계약✍을 할 때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오른 전세금에 남들보다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저소득층은 단기간에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런 분들의 전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가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겠다고 나섰어요!

서울시 曰 전세대출 이자 지원해드려요!

지난 11일,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이자를 최대 연 3%대까지 지원해준다는데요,(본인 부담 최소 금리 1% 이상) 지원 대상은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022년 8월~ 2023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최장 2년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소득 구간별로 지원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대요.

또한, 기존에 제공해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가구 수를 8천 가구에서 10,500가구로 30% 정도 확대하고요,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세입자 3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등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중위소득 :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전세 시세 확인은 여기서! ‘전세몽땅 정보통’ 커밍쑨~❗

서울시는 실제 임차계약 만료 일자를 활용해 시장에 나올 ‘임차 물량 예측 정보’를 월 단위로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시민들이 부동산 앱이나 카페 등에서 임의로 예측한 물량 정보 때문에 피해 보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데요, 임대물량 예측정보(가칭 ‘전세몽땅 정보통’)는 서울주거포털에 연계해 월별 데이터📊를 게시하고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해 앱📱으로 자료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해요. 시민들은 원하는 지역의 실제 전세 시세를 알 수 있어서 깡통 전세 위험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각에선 임대차법이 무주택 세입자들을 보호해주면서도 오히려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도 가져올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매물들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쏟아져나올텐데…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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