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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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조각투자🧩 불법vs합법?

사원님들! 지난번에 다뤘던 뮤직카우 증권성 논란, 기억하시나요? 결국 지난 20일, ‘투자계약증권‘으로 결론이 나면서 금융 규제를 받게 됐어요.👨‍⚖️ 조각투자가 금융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조각투자 업계에도 비상사태!🚨 혼란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어떤 조각투자가 불법이 되는 걸까요?

*조각투자 : 하나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2인 이상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

🎵🐮뮤직카우가 ‘증권’인 이유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대상 / 출처 : 금융위원회

조각투자가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되는 데에는 실제 소유권을 분할해 나누어 가지느냐, 아니냐가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 투자 중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적용되어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반대로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서 갖는 경우엔 등기, 공증 등 투자자의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실물 거래로 봐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뮤직카우는 투자자들이 실제 음악 저작권🎶을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닌, 소유권 없이 음악 저작권에 대한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음악저작권료참여청구권)만 얻은 것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각 투자 상품은 플랫폼마다 워낙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어떤 업체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두기가 쉽지 않은데요, 금융위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을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증권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G?

조각 투자 상품이 증권성에 해당한다면 관련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야 해요.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려면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하고요,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거래소 등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해요.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 규제를 모두 지키기 어렵다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이 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혁신성,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 체계 등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조각투자 플랫폼들. 카사코리아(부동산), 뱅카우(한우) , 테사(미술품) / 출처 : 해당 플랫폼 사이트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은 불법❌? 합법⭕?

먼저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소유) 등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은 부동산 소유권을 쪼개서 개인들에게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운영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인 ‘뱅카우’🐮는 개인들의 투자금을 모집해 농가가 판매하는 송아지 소유권을 구매하는 건데요, 1~2년 뒤 다 자란 소가 팔리면 투자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는다고 해요. 문제는 사료 가격, 경매 가격에 따라 손익이 결정돼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또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자사 상품은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데요, 테사에서 거래 중인 미술품 분할 소유권은 민법상 ‘공동소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래요. 

⚠️투자자 보호 체계, 무엇보다 중요해

조각투자 플랫폼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라는데요, 만약 금융 사고가 나도 법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뮤직카우 역시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되면서 사업구조를 개편해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지 못한다고 해요. 

증권에 해당되는 조각투자 사업자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체계(6가지)를 갖춰야 한다는데요, 대표적인 보호 조치로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있어요. 사업자가 망해도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또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해야 한다는데요,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대요.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 업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체계가 잘 잡혀서 조각투자가 안전한 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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