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꿈꾸는 사원님👨💼이라면 주목!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퇴직금을 월급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도 있었는데 지난 주부터(14일) 무조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받을 수 있대요.😲 IRP는 뭐고, 퇴직연금은 또 뭐고…❓ 퇴직연금 하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연금제도가 뭐G?
먼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맡겨요. 금융회사는 회사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을 운영하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죠.
기존에는 퇴직금을 월급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서 세금 혜택을 못 받고,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금을 한 번에 다 써버리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퇴직연금 의무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서 카페나 치킨집 차리려고 했던 분들은 어떡하지? 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대요.
🟥🟦 어떤 퇴직연금 줄까~
💲 확정급여형(DB형)
- – 정해진 계산식📰에 의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제도. 금액적으로 보면 퇴직금과 차이는 없지만, 적립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 운용해서 회사가 어려워져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은 일은 없고요. 근로자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다😙는 장점이 있죠.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확정기여형(DC형)
- – DB형과 달리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어요.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내가 정한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넣어주면요. 근로자는 투자상품(ETF, 펀드, 채권 등)에 퇴직금을 넣을 수 있어요. 운용을 통한 수익은 퇴직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고요. 이러다 다 날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주식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반드시 원리금 보장형 상품 같은 비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 개인형 퇴직연금(IRP)
- – 회사에서 들어주는 퇴직연금만 있냐고요? 나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만드는 IRP도 있어요, 예를들어 그런지 사원이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어요.(자영업자, 프리랜서도) DB형·DC형 가입 근로자도 할 수 있고요. 물론 DC형처럼 다양한 상품에 투자도 가능!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DB형과 DC형 중에 뭐가 유리하G?
DB형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이 정해지니까 대기업 등 임금인상률이 높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유리해요. 자산관리나 금융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반면 DC형은 중소기업 등 임금 상승 기회가 적고 이직이 잦은 단기근속근로자에게 적당해요. 또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직접 노후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노후에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지를 먼저 계산해본다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