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가 다음 달 31일부터 재개돼요.
✅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방지책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 공매도 재개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공매도 재개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부터 중단됐던 공매도가 다음 달 3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데요.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기관과 개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또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 공매도가 뭔가요?
▪️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이 지금 10만 원인데,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주식을 빌려서 10만 원에 먼저 팔아요. 그리고 예상대로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지면 8만 원에 다시 사서 갚으면 2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죠. 쉽게 말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무차입 공매도 멈춰!
지난 2023년 공매도가 중지됐던 이유는 불법 공매도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시장 공정성이 훼손되고,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하락장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 주식시장 하락을 부추긴다는 🗣️원성이 나왔어요. 특히 당시 대형 글로벌 투자 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됐어요. 당시 금융당국은 기관과 개인 간 불공정한 공매도 환경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 정비 후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어요.
🔎 무차입 공매도가 뭔가요?
▪️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시장에 먼저 내다 파는 행위인데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이 실행되기 때문에 허위 거래가 될 수 있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커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간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공매도 주문 시, 주식을 실제로 빌렸는지 즉각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부재했고 매도 주문과 실제 결제 사이에 시간 차이(T+2)가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기관과 증권사들이 “나중에 빌리면 되지!”라는 식으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넣는 경우가 발생했던 거예요.
감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무차입 공매도 방지책은 크게 3가지인데요. 내부통제 기준 마련,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무차입 공매도 위반 시 강력한 제재 부과예요. 앞으로 법인(회사)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내부 규칙을 세워야 하고요. 기관 투자자는 공매도한 주식량을 철저히 기록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주식을 빌린 기록 없이 진행되는 공매도를 자동 감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에요. 또한, 법인(회사)이나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걸리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금융투자업자(증권사 직원 포함)도 함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공매도 재개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가 활발해지면,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금융당국이 기관과 개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향한 불신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이번 공매도 재개가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