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후폭풍은 거세게 일고 있어요.
✅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절차가 시작됐어요.
✅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선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해요.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요
지난 3일 밤 10시 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윤 대통령은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 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4일 새벽 1시에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켰고,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언했어요.
국회의 빠른 조치로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요.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어요.
대통령 탄핵안은 다음날인 5일 새벽 0시 48분쯤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요.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해서 오늘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쯤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예요.
대통령이 아닌 고위공직자의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인데요. 내일 예정된 표결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고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요. 이후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는데, 재판관 6명이 찬성하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나요. 반대로 국회 표결에서 찬성이 200명 미만이면 탄핵안은 ❌부결돼요.
탄핵 찬성 vs 탄핵 반대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갈린 여야는 본격적인 수 싸움에 들어갔는데요. 비상계엄에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있어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은 가결에 꼭 필요한 최소 8표 이상의 국민의힘 이탈 표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반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준비 없는 탄핵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탈 표 단속에 나선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