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돼요.
✅ 연말정산을 대비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 미리보기 서비스라 실제 연말정산 금액과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에겐 ‘13월의 월급’이 있다
1년은 12개월로 이루어져 있지만,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청 기간은 아직 2개월이 남았지만, 13월의 월급을 더 높이기 위해 남은 2024년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해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올해의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작년과 달라진 올해의 연봉,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봐야 해요. 1~9월간 실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건데요.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어요. 이를 토대로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예상 세액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앞으로 남은 두 달간 어느 쪽에 더 저축하는 게 좋은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항목별 절세 팁을 활용하여 남은 2024년 가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공제 항목별로 절세에 도움이 되는 팁과 과다 공제 유의 사항도 함께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여 남은 2달 동안 어떻게 💰돈을 쓰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이번 미리보기 서비스는 ‘미리보기’이다 보니 실제 연말정산과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띵동! 국세청입니다🫡
11월 20일(수)에는 📱카카오톡으로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 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해당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직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은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안내 메시지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와 절세 팁을 참고해 공제 항목별로 어떤 부분을 챙기면 좋은지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지출과 저축을 관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두 달 동안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더 알차게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