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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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단지 떼면 처벌 받나요?

✅ 아파트에 붙은 전단지를 뗀 여중생이 검찰에 송치됐어요.
✅ 여중생한테 적용된 혐의는 재물손괴죄예요.
✅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 중이에요.

아파트 전단지 떼면 범죄자 될 수도?

경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낸 여중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에요. 지난 5월 1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학생 A양은 집에 가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A양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떼어냈어요. 그런데 얼마 뒤 A양은 이 행동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전단지를 뗀 지 3개월 뒤인 지난달 8일, A양은 경찰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출처 : JTBC ‘사건반장’

해당 전단지는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게시물로 관리사무소의 인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아파트는 하자 보수 보상 범위를 놓고 주민 자치 조직과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고 해요. 경찰 🚨신고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 자치 조직 측에서 한 거예요. 당시 비인가 전단지를 뜯어낸 행위를 수사한 경찰은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요. A양과 같은 행위를 한 60대 주민과 해당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부착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도 함께 검찰 송치를 결정했어요. 한편 이 아파트에서는 작년 7월에도 같은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비인가 전단지 떼려면 민사소송해야

경찰의 송치 결정에  A양 측은 담당 형사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담당 👮🏻형사는 “A양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것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 결정을 했다”라며 “행동 자체가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라고 답했어요. 이에 대해 👩🏻A양 측은 해당 전단지는 일주일에 3만 3,000원을 내면 붙일 수 있는 아파트 유료 게시판에는 붙이질 않고, 항상 집마다 붙이고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도 붙이는 불법 전단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경찰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법원의 판단을 보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은 관리주체가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려면 게시물을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정리하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인가 도장이 없는 전단지를 떼려면 붙인 사람에게 연락해 전단지를 떼라고 하거나, 이를 거절하면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신문고에 물어봅시다!

A양 측은 검찰 송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이번 사건 내용을 공유해 경찰의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상태예요.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항의성 글들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자유게시판에는 “집 앞에 전단지 밟았는데 재물손괴죄인가요”, “대문 앞에 전단지 있는데 와서 때 주세요” 등 조롱성 게시물과 경찰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건 송치 사실이 논란이 되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검찰에 넘겼던 관련 서류와 자료들을 다시 가져와 A양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다시 살펴보고 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는 비인가 전단지 한 장을 떼어낸 10대 여중생의 행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66조)에 처해질 수 있는 재산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판단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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